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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특성

 

1.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주요 시장 지표

국내 방송영상산업 규모(매출액) 추이

국내 방송영상산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기준 방송사업 매출액은 15 3,195억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방송사업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 40.6%(6 2,224억 원), 지상파방송 26.8%(4 1,007억 원), 종합유선 14.7%(2 2,590억 원), IPTV 12.5%(1 9,088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미래부.방통위, 2016)

사업자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PP) IPTV의 비중이타 사업자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2015년 방송사업 매출은 위성방송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지상파방송이 소폭 상승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은 2013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IPTV 2011년 대비 2015년 방송사업 매출액이 3배로 급증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매출액 역시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 하며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IPTV의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미래부·방통위, 2016).

->국내 방송영상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 수

한편, 방송산업 전체 사업자 수는 2011 446개 업체에서 2015 422개 업체로 점차감소하고 있다. 방송산업 매체별 사업자 수를 살펴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유선방송사업자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더 늘어났으며, 유선방송사업자는 최근 5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미래부.방통위,2016).

방송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11~2015년까지 32,443명에서 35,096명으로 5년간 약 3천여 명 증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증가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자와 지상파방송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IPTV와 위성방송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 종사자도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미래부·방통위, 2016).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및 구매 비용

방송사업자별 제작 및 구매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체제작비는 감소하고 외주제작비가 증가해 외주제작비율이 자체제작 비율보다 높은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자체제작비는 약 2.3, 외주제작비는 2배로 크게 급증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 대비 자체제작비와 국내외 구매비의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제작·구매비는 2013년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2015년에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미래부·방통위, 2016).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해외 수출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 콘텐츠 해외 수출4) 2011년 이후 증가하다2015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 313808천 달러 수출액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5년에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 수출 편수는 2013~2014년 사이 크게 증가한 후 2015년 절반의규모로 감소하였으나 수출금액은 소폭으로 감소해 3억 달러 시장을 유지하고 있어,프로그램 편당 수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미래부.방통위, 2016).

방송 콘텐츠 장르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드라마 중심 속 비드라마 장르의 수출이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드라마 수출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3이후 수출액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락,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 비드라마 장르 수출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송콘텐츠 지역별 수출은 기존 방송콘텐츠 제1수출국인 대일본 수출액 감소 속,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방송영상산업 독립제작사 매출액·수출액 및 종사자 수5)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을 포함한 2015년 한국 방송산업의 총 매출액은 16 4,630원으로 집계되었다. 총 매출액 중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은 1 1,435억 원으로 전체 방송영상산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매출액 1 1,435억 원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치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매출액은 연평균 1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방송사 매출액은 2015년 기준 7,482억 원으로 전체의 65.4%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사 이외 매출액은 3,953억 원으로 전체의 34.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수출은 전년도의 2,221만 달러 수출에 비해 17.0% 감소한 1,844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한 657달러를 기록하여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군에서 방송콘텐츠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간접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전체 수출 방법 중45.9%를 차지하고 있어 주를 이루고 있고, 해외 유통사를 접촉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21.6%를 차지하였다. MIPTV와 같은 해외 전시회 및 행사 참여를 통해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12.7%에 달했으며,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17.1%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은 여전히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수출 방식을 선호하지만, 해외유통사나 법인, 전시회 등을 통한 직접 수출 활로 또한 꾸준히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종사자는 전년 대비 500명 증가한 7,282이었는데, 정규직 남성은 1,969(8.3.%), 비정규직 남성은 2,409(13.6%)을 기록하였으며, 정규직 여성은 1,264(54.1%), 비정규직 여성은 1,640(34.2%)을 기록 하였다.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경우 다른 방송영상산업 사업자들과 달리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정규직 종사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특성 및 주요 현안

1) 디지털·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영역 확대

최근 콘텐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의 핵심은 ICT와 콘텐츠 융합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 콘텐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는 전체 콘텐츠 시장의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17년에는 2/3를 점유하며 1.66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특히 광고, 방송, 정보 콘텐츠를 중심으로 2015~2017연평균 11%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이 중 광고, 방송, 정보콘텐츠는 전체 1.66조 달러 1조 시장의 규모로 전체 시장의 6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르게 성장 분야는 실감형 콘텐츠(VR)이다(CAGR 350%, 2015~2017). 디바이스의 스마트화, 네트워크의 고도화, 플랫폼의 다양화 등으로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면서, AR/VR (증강현실/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 디지털 문화기술(CT)이 본격화되고 있다. ʻ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 ʻ플랫폼간 연결 확산과 모바일화ʼ를 넘어 ʻ콘텐츠의 고화질화, 실감화ʼ가 확대되고 있는양상이다.

표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형 콘텐츠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UHD, 가상현실, 홀로그램, 다면영상시스템 등 실감형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향후 방송영상 부문은 이러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의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자리매김 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한편,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등장 이후 영상시청 환경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었다. TV PC 스크린 없이 스마트 기기에서 언제든 개인이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TV가 옆에 있어도 스마트 기기로 콘텐츠를 이용할 정도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이 확대되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영상콘텐츠 시청은 ʻ이동형 시청ʼ, ʻ개인화ʼ, ʻ짧은 시청 시간ʼ 등의 특징을 띠며 기존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2016년 기준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83.3%로 전년(78.8%) 대비 4.5% 증가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통신위원회(2015)에 따르면,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자 가운데 약 16% TV가 아니라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실시간 VOD의 경우 TV 수상기를 활용하는 비율(6.7%)보다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율의 (8.3%)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09년 제작된 영화 ʻ아바타ʼ의 경우 제작비(2.3억불) 대비 약 11배의 누적매출액(27.8억불)을 창출했으며, 2014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ʻ겨울왕국ʼ은 제작비(1.5억불) 대비 약 9배의 누적매출액(12.7억불)을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주문형 비디오 VOD나 온라인 기반의 OTT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들의 VOD 매출액은 2012 2,986억 원, 2013 4,331억 원, 2014 5,674억 원, 2015 6,380억 원으로, 매년 두 자릿 대의 성장률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OTT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추정치 약 3,178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채수웅, 2017.1.10). 또한 방송통신위원회(2016)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7,385명 가운데 27.1%는 최근 1주일 내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2015(14%)보다 1.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우 스마트 기기(97.3%)를 활용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40대 이상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중이 201338.4%에서 2015 54.1%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젊은 층 뿐 아니라 점차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5). 이러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콘텐츠로서 방송 콘텐츠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방송 채널이 TV 수상기가 아니라 다양한 OTT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더 나아가, 방송 콘텐츠들은 기존처럼 채널 및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 단위로, 혹은 모바일용으로 짧게 재가공된 클립 영상으로 모바일 온라인 환경에 제공되고 소비된다. 송출국을 가진 지상파방송국이나 유무선망을 가진 유료방송사업자들도 하나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콘텐츠가 모바일용 콘텐츠로 형식을 달리해 여전히 이용자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한편, 그 외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웹 콘텐츠, 개인 크리에이터 영상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상 영역도 부상하고 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가 웹 드라마, 웹 예능, 웹 다큐로 진화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인터넷 방영을 우선으로 제작된 웹 예능도 등장했다(김택환, 2015).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개인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산업화, 레거시 미디어들의 웹콘텐츠 제작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웹콘텐츠는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웹 드라마는 특히 기존의 드라마 제작주체인 방송국이나 영상제작사 외에도 연예기획사, 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홍보 등의 목적으로 웹 드라마를 활용함으로써 폭 넓은 소재의 웹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다. 웹 드라마는 인터넷 방영 이후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 IPTV 등의 유료방송채널에 편성되기도 한다. 웹 예능의 경우 메이크어스, 비디오빌리지, 네오터치포인트, 72TV, 딩고 스튜디오 등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에서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예능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MCN(Multi Channel Network)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상에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여 포스팅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목적 하에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는 게시물에 광고를 붙이는 수익모델을 고안해냈다.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을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과 일정한 콘텐츠 수준을 보장하는 MCN은 모바일 콘텐츠를 이끄는 주요 주체로 등장했다(이은정, 2016). MCN은 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 스케줄 관리 및 콘텐츠 분석, 수익배분 등을 관리하며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인터넷방송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1인 크리에이터의 방송에서는 특히 게임, 먹방, 키즈, 패션, 뷰티 등의 방면에서 시청자들의 선호를 얻었으며, 인기 크리에이터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지도를 얻기도 한다. 현재 10대의 25%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개인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언론진흥재단, 2017).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SNS가 주요한 콘텐츠 유통 창구로 부각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콘텐츠가 텍스트로 시작해 이미지, 영상, 더 나아가 라이브 영상과 360 영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터의 페리스코프, 유튜브, 스냅챗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일반 영상보다 평균 3배가 더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송영상 콘텐츠 사업자 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손쉽게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영역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2) 방송영상콘텐츠, 장르간·산업간 융복합의 핵심 경로 방송영상콘텐츠는 다양한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핵심 경로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 콘텐츠 장르간 융합은 그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를 테면 <미생>, <우리 방금

헤어졌어요>, <마음의 소리> 등 웹툰이나 웹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재탄생하거나, 예능 장르와 토론 장르가 합쳐진 <썰전> 등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생겨나고 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장르 경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그 양상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콘텐츠 공급자에 있어서도 영화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등 영역 다변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드라마-영화의 기획/제작/캐스팅 등 시너지, 장르간 콘텐츠 제작-유통 연계 비즈니스 발굴을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웹툰/웹소설-웹드라마-TV드라마 등 IP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웹툰[마음의 소리]의 드라마화(2016.11, KBS) 등 인기 웹툰을 캐릭터 중심으로 웹드라마 한 후, 이를 스토리 중심으로 방송용으로 재가공하거나,[퐁당퐁당 러브](ʼ15.12, MBC)와 같이 웹드라마-지상파 드라마 동시 편성12)하는 것 웹과 방송이 융합되는 주요한 유사한 맥락을 드러낸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 기술 역시 방송영상을 통해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이용한 TV 콘텐츠 증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IPTV 사업자인 KT는 스포츠 중계 등을 VR 콘텐츠로 제작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지상파 방송 SBS는 예능 PD VR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입해 세계 최초로 스토리텔링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류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홀로그램 콘서트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 최초의 K-Pop 홀로그램 전용 사이버 공연장 Klive는 영상의 실사감, 270도 파노라마 뷰 등 한국의 첨단 정보기술(IT)과 인기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케이팝 댄스 퍼포먼스를 결합한 체험형 융복합 콘텐츠이다. 콘서트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14.2채널의 서라운드 음향시스템,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포그, 다이나믹 포트 등 각종 특수효과 사용해 현장감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류팬의 이목을 끌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이러한 흐름은 향후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콘텐츠 창조 영역에 진출하고, 사물과 공간을 넘어 가상공간까지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모든 사물의 스크린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영상 영역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디지털 기술의 접목, OSMU 전략, /모바일 유통의 측면에서 융복합이 주로 모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물과 공간의 매체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오감의 확대, 이용자 최적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이용자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활성화 전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한 산업간 협업과 융합을 통해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영상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양한 문화소비 활동의 중심이 방송영상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고,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계는 갈수록 확장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영상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쇼핑,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한데 묶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를 제기한다. 쇼핑의 엔터테인먼트화, 관광과 문화가 만나는 축제화가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17)에서 한류의 핵심이 되는 킬러 콘텐츠와 관광, 엔터테인먼트, 쇼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빅텐트 이벤트는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중소 제조업체 지원, 관광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방송영상산업의 콘텐츠 제작 및 소비 환경, 서비스, 이용자 행태 등이 모바일화, 라이브화, 융복합화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가 필요하며, 콘텐츠와 상품/추천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여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시너지를 유발하는 핵심 연결 고리가 되는 콘텐츠 중심의 진흥정책이 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주요 플레이어 변동

방송 산업의 작동 방식은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이 통합된 수직적 구조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해왔으며, 지상파 방송이 지니는 프로그램의 독보적 경쟁력은 방송영상산업에 핵심적인 상수로 기능해왔다.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파워는 제작비 투입 여력, 시청자의 지상파 콘텐츠 선호로 연계되어 왔고, 이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선호함으로써 플랫폼의 우위도 지켜올 수 있었다 (이영주황하성, 2015).

하지만, tvN, JTBC 등 주요 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시청률, 브랜드 인지도, 매출 등 성과 전반에서 지상파의 위축과 유료방송 채널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부·방통위(2016)의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매출액 15 3,195억원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 비중은 27% 2011 33% 대비 6%P 감소한 반면,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의 매출 비중은 40%에서 41%로 증가했다. 해외 콘텐츠 수출면에서도 지상파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6.7%반면, PP는 약 42.9%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양상임을 보여준다. 방송 콘텐츠 제작/구매비에 있어서 지상파가 2015년 약 17백억원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약 0.7%를 보인 반면, PP의 경우 약 143백억 원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약 7.3%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플랫폼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IPTV의 매출 비중이 2011 5%에서 2015 12%로 급증했다(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6). 유료방송은 사업자 면허를 받고 이용자를 만나는 접점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유지해 왔다. 직접수신률이 낮은 지상파를 보완하고, 콘텐츠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적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채널 패키지를 낮은 가격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성장해왔다. 이를 통한 가입자 확대 전략은 홈쇼핑 매출 및 송출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이어져 유료방송 시장이 기능하는데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대기업/통신자본 기반의 방송영상 사업자들의 약진 속에서 다양한 층위의 방송 콘텐츠 공급자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 속에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에서 1인 창작자까지 콘텐츠 생산 주체 다변화되고 있다. 전통 콘텐츠·미디어 기업, 신규 ICT 기업, 단말 제조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콘텐츠 관련 사업영역을 다각도로 확장중이며, 이는 콘텐츠를 통한 신시장 확보 경쟁과 연결되고 있다. 신생 및 기존 기업 공히 모바일 등 콘텐츠 전송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양식과 장르에 대한 실험을 확대하고 있고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변화는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4)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방송 콘텐츠의 경제적 성과가 콘텐츠 제작비 재투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때,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늘고 매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의 제작비 투입이나 자체제작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스타 배우, 작가 등에 콘텐츠 생산 요소에 대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집중 투여되는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제작비 중 스타 등에 대한 생산요소 비중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획일화된 콘텐츠 생산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제작 인프라가 취약해질 우려가 높아진다.

둘째, 지속적으로 해외 유통에서 성과를 얻는 시스템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품질 높은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은 블록버스터 제작에 따른 제작비 회수와 재생산 구조 창출이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후방효과가 방송 콘텐츠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리스크 감수자와 방송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혜자간에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셋째,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방송광고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TV외에 VOD, 모바일 등 새로운 동영상 광고시장 성장 중인 상태에서로 이를 통해 새로운 광고주 유입·확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제작비와 연동하여 광고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광고시스템 개편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광고 효과 입증에 따른 광고 단가 인상이나 광고주 다변화 등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한편, 방송이나 광고의 경우 상위 3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시장집중도가 높은 분야이다. 방송 콘텐츠 제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 외주제작사의 경우는 소수 제작사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사와의 저작권 배분 문제가 얽혀 있어 우수 콘텐츠를 기획·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 오랜 제작 경험으로 기술적 역량은 갖추었으나, 스토리 기획 역량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어렵다. 이로 인해, 방송사-외주 제작사간 불공정거래 논란 등 제작사-유통사, 대기업-중소기업간 시장 내 지배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익배분, 저작권 등을 둘러싼 해묵은 난제와 연결된다. 합리적인 분쟁 조정,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 동반성장의 확대 등을 통한 콘텐츠

생태계 균형 발전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도 절실하다. 일자리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고급 전문인력의 진출 기피와 연결되어 전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가, 스태프 등 콘텐츠 관련 종사자의 창작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 분쟁조정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가 부당한 근로환경 속에서 불평등한 지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확대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내 콘텐츠 생산 주체의다변화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방송 외 관련 영상콘텐츠 시장까지 확대하면,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특성은 콘텐츠 생산 주체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레거시 방송사에서부터 1인 창작자까지 콘텐츠 생산 주체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에 따른 창업비용 하락, 시장접근성 제고, 투자유치 용이, 홍보채널 다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부상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생태계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18) 제조업, ICT 분야에 비해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인력, 기술(R&D), 인프라, 자금, 마케팅(글로벌 진출 포함)와 연계된 체계적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제한적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양식과 유통 실험을 통해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 가능하다.19) 다만, 새로운 콘텐츠 제작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제작 주체의 등장이 가능하나, 수익모델이 명확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규모 업체의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적 난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하겠다.

5) 방송 한류의 기회와 위기

(1) 방송 한류의 산업적 성과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시작해 H.O.T를 기점으로 K팝 스타들이 중국 대륙을 휩쓸며 나타난 한류는 2004년 이후 수출 주도 분야가 드라마로 넘어갔다. 한류에 따른 문화콘텐츠 소비재 수출액 추정치가 2014년 기준 7조 원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도 커졌다.

여기에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며 매출량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한류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계기가 되었다.

한류 드라마는 <겨울연가>, <올인>, <대장금>의 대대적인 성공에 이어 최근에는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가 다시 한 번 붐을 일으켰다. 2014년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당시 회당 판매가 35,000달러에 중국 아이치이와 계약한 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유통 플랫폼에서 드라마 조회수가 37억 회에 달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20) 이러한 결과로 드라마에 나온 상품의 수출 효과는 5455,500만원에 달하며, 국내 광고·해외 매출 총액은 5,303억원으로 집계되어, 관광효과(관광객 200만 명 이상 유치), 상품광고 효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6년 방영되며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돼 판매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한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친 콘텐츠로 평가받는다. 한중 동시 상영되어 국내에서 꾸준히 30% 이상의 시청률을 유지했으며, 중국에서도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를 통해 누적 조회수 26억 뷰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다. 주춤하던 한류 붐을 다시 일으킴은 물론 500~1,000억 원의 순수익과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21)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6).22) 시청률 등 성과 면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뛰어넘는 <태양의 후예>는 추후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태양의 후예>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송되면서 ʻ한류 특수 효과ʼ의 붐은 매출 효과로 바로 나타났다. '태양의 후예'의 여성 시청 비율은 76%, 18~30세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이중 20대층이 가장 활발한 구매를 해 극중 나온 화장품, 손목시계, 블라우스가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3)

<태양의 후예>는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의 한외령 선포 이후 2015 1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해외 드라마 ʻ선 심의, 후 방영ʼ 규제에 따른 수출 장벽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중국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유통망을 확보하고 100% 사전제작 되어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웹 드라마를 제외하고 한중 동시 서비스에 도전한 첫 한류 드라마라는 의의를 지닌다. 수익료 배분에서도 판권료 이외 누적 조회 수에 따른 러닝개런티를 받았고, PPL 광고 수익도 아이치이와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한국 드라마 해외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또한 일본에도 회당 약 10만 달러(20억 원)에 판매되어 한국 드라마의 일본 판매 가격 상승을 유인하면서 주춤하던 일본 ʻ한류ʼ 붐을 재점화시켰다(스타서울TV, 2016.06.30).

<태양의 후예>의 경우 1회 방영 만에 제작비 130억 원을 모두 회수하는 등 큰성과를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 대작이 나왔을 때 콘텐츠를 제작한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업체들이 더 큰 결실을 얻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이기도 하다. <태양의 후예>의 중국 판권을 산 아이치이는 이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국내 방영하며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태양의 후예>를 통해 유료회원이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늘어 최소 350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방송사가 중국에 최초로 포맷을 수출한 사례는 2003 KBS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중국 CCTV <도전 골든벨>판매한 사례이다. 이후 2008년도부터 정부 주도하에 포맷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나는 가수다(MBC)>를 비롯, <슈퍼스타K(CJ E&M)>, <1 2(KBS)> 등의 포맷이 정식으로 중국에 판매되었고,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 및 리메이크 수입이 본격화되었다(이문행, 2015). 대표적인 한류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경우 2011년 대만, 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국에 수출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스타엔, 2011.11.10), 2015년 중국에서는 <달려라 형제>라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한겨레, 2016.12.28). 저장위성TV SBS가 공동 제작하는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 2016년 방영된 시즌 4에서 평균 시청률 3%

기록하며 중국 방송국 시청률 순위 부동의 1위인 후난위성TV를 제치고 저장위성TV 1위로 견인했다. <달려라 형제> 시즌 4의 타이틀 광고비용은 1500억 원에 육박했으며, 공동제작자인 SBS <런닝맨>을 포맷 수출 비용과 별개로 중국에서 발생한 <달려라 형제>의 수익을 일정부분 나누어 큰 수익을 올렸다(연합뉴스, 2016.7.14). 특히,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포맷의 미국 수출, 드라마 <미생> 포맷의 일본 수출 등 콘텐츠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에 역으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꽃보다 할배>는 한류의 주요 소비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 권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 미국까지 충 10개국에 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꽃보다 할배>

미국판인 <Better Late Than Never>의 첫 회는 18~49세 시청자수 735만 명을 기록하며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허핑턴 포스트코리아, 2016.08.25.). 그 외에도 tvN의 쇼프로그램 ʻ더지니어스ʼ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 포맷을 수출시켰다 (이데일리, 2016.10.25.). 이와 같이 기존 주력 시장을 넘어 특히, 미국, 유럽, 기타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방송 콘텐츠 수출액 증가는 한류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의 한류 바람은 비단 방송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령, 한류 뷰티 크리에이터가 중국 젊은이들 아이돌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거나 K팝과 아이돌, 한류 드라마 콘텐츠로 꾸며놓은 한식당이 각광 받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듯 방송 및 영상 콘텐츠가 여타 산업의 수출 성장까지 끌어올리는 주요한 주축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한 한국 화장품 소비는 심의나 한한령으로 인한 방영금지 등의 영향을 방송콘텐츠 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저투자 저위험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위험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맞춤형 콘텐츠 제작지원, 번역지원 등 국내 MCN의 중국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생활밀착형의 새로운 한류를 일으키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방송 한류의 위기

국내 방송영상 시장, 특히, 드라마 시장은 제작규모는 커졌지만 기존의 지상파방송 외에도 종편, CJ E&M 등의 선전에 따른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광고매출 감소로 제작비가 줄어들고 있다. 결국 국내 제작시장의 한계로 드라마 제작을 통한 국내 시장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작비 충당을 위한 수출 판매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외국 자본에 일정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시사저널, 2016.11.11).

하지만 최근 방송콘텐츠 수출 2대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시장 축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5년의 유통규제 강화(온라인 플랫폼 사전심의제 도입 등) 2016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 여파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15대중수출(홍콩 포함) 6,370만 달러로 전년대비 41.9%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2012양국관계 악화이후 일본 내 혐한무드 확산 등으로 방송수출액이 축소되고 있다. 대일수출은 2014년 전년대비 43%, 2015년은 10.2% 지속 감소했다. 2015년 전체 수출액에서 일본 32.9%, 중국 29.4%, 즉 일본과 중국의 비중은 57.2%에 달한다(미래부·방통위, 2016). 특히, 기존에는 한류의 주요 소비국이 일본이었던 반면, 중국의 콘텐츠 구매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의 방송 및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사 및 방송국들은 콘텐츠 제작단계에서부터 중국을 타겟으로 기획하거나 중국의 투자를 받고 공동 제작하는 등 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일본과 관련 깊었던 시장이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2016년 초반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 시작을 개척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후반에는 한한령 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한류 스타들이 여는 공연은 한 건도 허가받지 못했으며, 한류를 이끈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가 출연하는 드라마 <사임당>이 중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방송 시기를 미뤘고, 최고의 한류스타인 이민호-전지현이 출연하는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은 중국 수출에 실패했다. 그 외 10편이 넘는 드라마의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작진의 중국 작품 연출, 예능 프로그램 합작, 한국 연예기획사의 신규 투자 등도 금지되었다. 한류 콘텐츠 수출의 판로가 막히자 중국에 진출했던 회사들은 하나 둘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일요신문, 2016.11.24.).

사드 배치 등 한중 외교문제를 비롯하여 심의문제, 제작투자 문제 등 여러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 한중 동시방영이 불발되는 경우 유통단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리스크가 있다. 한국에서 먼저 방영하면 유튜브와 웹하드 등을 통해 해적판이 중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2016방영예정이었던 <사임당>이 방영시기를 늦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고위험 산업이니 만큼,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중국과 교역을 할 때 중국 정부의 정책, 심의국, 사업자, 계약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지원과 단기적·장기적인 한중 외교문제로 인한 산업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의 이면에는 중국 내 독점 방영권을 구매해 방영을 주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중국 관계자와의 밀접한 네트워크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중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가 중요하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또한 드라마 제작 및 교류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 드라마 한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스토리의 발굴이 이어져야 하며 이를 작품화할 수 있는 제작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콘텐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킬러 콘텐츠를 제작해 중국 등의 대규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상승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작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와 유통 노하우를 가진 국내 중견 투자배급사 중심, 혹은 기획 제작 중심의 영세한 외주제작사와의 결합을 통한 프로젝트 중심의 제작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또한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큰 국가와 적극적으로 드라마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간 드라마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별 제작시스템(제작비, 스텝 및 장비의 운용 )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중국 시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대체할 제3의 시장을 발굴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한류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가 많으면서도 시장 규모 및 화폐가치가 무역교류에 적정한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정보 안내 및 가이드 지원을 하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드라마에 편중된 수출 장르도 다변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드라마의 수출비중은

2015년 현재 79.6%로 높은 의존도가 여전하다(미래부·방통위, 2016). 다만, 2015년은

2013년보다 8.7% 줄어들어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예능프로와 포맷 등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6) 글로벌 자본, 서비스, 콘텐츠의 국내 시장 진입 가속화

글로벌 단위의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영상산업도 예외는 아니다.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 유입 확대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비롯한 중국 자본들이 한국 게임, 엔터테인먼트, 방송 부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수의 드라마를 제작한 인기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는 홍콩 DMG그룹에 인수되었으며,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는 쑤닝유니버설미디어에 인수되었다. 중국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영상콘텐츠의 판권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IP를 직접 보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전 세계 750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OTT 서비스 넷플릭스(2016. 1), 1,700만 유료가입자를 보유한 애플뮤직(2016. 8)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의 한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플랫폼도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외, 중국 등 외국 콘텐츠의 유입 확대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미국, 일본 외에 중국의 자본 및 원천 스토리와 국내 우수 제작 인력이 결합한 형태의 콘텐츠로 중국 콘텐츠 산업의 국내 영향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2016년 중국 웹소설 원작의 동명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국내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는 한중 문화콘텐츠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지역과 호주, 북미, 남미 등 해외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동시 방송되어 아시아최대 온라인 영상채널 유쿠(YOUKU) 누적조회수 20억뷰 돌파, 대만 VOD서비스 사이트 KKTV 생방송 조회수 연속 1, 홍콩 라이코TV 한국 드라마 1위 등의 성과를 낳았다. 특히 중국은 이야기 원천 소재의 잠재력이 크므로 국내 콘텐츠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7) 새로운 방송영상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

방송산업의 내수 및 광고시장의 위축에 따라, 방송산업의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상황에서 직접판매와 광고수익 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돌파구에 대한 탐색이필요한 시점이다.수익 발굴 다양화를 위해서는 광고 유형을 다변화하고 커머스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인터넷 동영상 클립 활용 광고 등 모바일/디지털 광고 가 방송시장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영상 클립에 대한 광고 삽입, 개인방송 소재와 특정 상품 연계를 통한 브랜디드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유형 출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신규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직접 수익 창출 가능한 커머스 모델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영상 내용 중 제시되는 상품이나 소재에 대한 커머스 연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연관 장르 및 산업으로 확장도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 경로이다. 콘텐츠 콜라보레이션, 콘텐츠와 다른 산업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익모델 고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웹툰/웹소설 등 연관 장르 IP의 활용 증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웹툰, 웹소설이 영화, 방송, 게임 등에 오리지널 스토리를 제공하는 장르 확장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결과 협업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방송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제조업, 쇼핑, 관광 등이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콘텐츠 수출과 제조업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OTT 서비스 연계, 바터신디케이션25) 활용 및 권역별 맞춤형 PPL, 현지 콘텐츠기업 M&A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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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1) 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 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6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7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8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1)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9 (결제방법)

1)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대출금,대출기간,수수료,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1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2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3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14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5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시행일자 : 2016.04.11

 

 

2. 론카드 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JB
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론카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회원”이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본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론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3 (론카드 정의)

론카드란 회원의 신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서비스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정한 서비스(이하 “론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를
말합니다.

4 (론카드의 관리)

1) 회원은 론카드 수령 후 론카드를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론카드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론카드가 갱신 발급되거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 된 경우 회원은 구)론카드를 반납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4) 본 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5 (본인인증)

1) 회원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원이 사전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임을 인정 및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금융회사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의 공인인증을 신청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6 (론카드 유효기간 및 만기연장)

1) 회원은 론카드의 유효기간동안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상의 유효기간은 론카드 수령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개별고지합니다.
3)
재발급(분실,파손 등)의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내용은 계속 적용됩니다.
4)
대출잔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 회원의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탈회신청을 통하여
탈회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약정서상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금융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론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1년씩 자동연장 되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개별고지 합니다.

7 (대출조건)

1) 회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회원의 대출서비스 이용한도, 이자율 및
수수료율은 발급시점에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회원은 론카드의 수령 후 첫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이자율과
수수료율의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대출의 실행)

1)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원이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
입금하거나 론카드를 이용하여 출금을 할 때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만기연장,대환)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12조제2항 에 따른 회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9 (대출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기한까지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의 ARS, CD/ATM(이하
"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별도 정한 바에 따라 CD/ATM 또는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전산기기 등을
이용하여 회원이 미리 등록한 비밀번호를 조작함으로써 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론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회원이 금융회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론서비스 신청시 조작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회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4)
전항의 론서비스 지급신청시에는 회원의 비밀번호입력을 회원의 신청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지급은 대출금이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되었거나 회원의 지정은행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5)
자동화기기 등의 이용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금융회사 및 제휴은행, 제휴업체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 회원은 제7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재일중에 회원이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 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최종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대출금리가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11 (금리인하요구권)

1) 7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2 (비용의 부담)

1) 회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회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ㆍ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회원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4)
회원이
출금을 위하여 은행, 지하철, 편의점 등에 설치된 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체, 제휴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통한
입금처리 등으로 인해 해당 인출기 및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결제일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론카드 한도조정, 한도소멸, 이용의 정지 및 론카드 재심사)

1) 금융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론카드를 이용한 출금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등을 통하여 론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사유 발생 3영업일 이내(발송기준)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14조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2.
여신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한 경우
4.
론카드의 배송 중 수취거절 및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업장을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6.
개인회생, 파산,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경우
7.
타금융회사에서 연체한 경우
2) 60
일 이상 론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도조정, 한도소멸 및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1, 1항에 의하여 론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재심사 후에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14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은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15 (결제방법)

1)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회원과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발급된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하여도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16 (론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1) 회원은 론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알려드리는 접수 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론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론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금융회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3) 금융회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금융회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대출거래 등을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론카드의 위변조에 따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론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17 (책임)

회원은 본인의 론카드로 인해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 회원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9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회원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21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공시일자 : 2014.10.01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JB
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3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4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5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6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7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8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9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0 (항변권)

1)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3)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4)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1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12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13 (기한연장)

수시상환식/원금유예식 자동차 할부금융에
의한 기한연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되며, 이 경우, 연장금리, 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연장조건은 채무자의 할부금
불입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대외 신용도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15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공시일자 : 2014.12.29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

 

여신거래기본 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적용범위)

1)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 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2, 3, 5, 8, 12, 15조 제1, 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1)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 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4) 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윤년은 366)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6)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7) 4, 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8) 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4 (비용의부담)

1)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2) 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상사법정이율) 범위(6)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윤년은 366)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3)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조의2 (대출계약 철회)

1)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3) 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4)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5)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6)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5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 (담보)

1)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2)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4)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 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

1)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 최대주주

.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고용임원 제외)

.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 계약  해지)

.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3) 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6)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8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2)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 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3)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 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5, 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4)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6조 제1, 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5)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9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1) 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8조제 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1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1)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11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2)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 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 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3) 1, 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1, 2항의 경우에도, 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13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1)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4) 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14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1, 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5) 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15 (어음의 제시.교부)

1)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2)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13, 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6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1)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17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18 (위험부담/면책조항)

1)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 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19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2) 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20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 제출하기로 합니다.

 

21 (통지의 효력)

 

1)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2 (회보와 조사)

1)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3)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23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1)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24 (이행장소ㆍ준거법)

1)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25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1)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2)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6 (관할법원의 합의)

1)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자: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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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JB우리캐피탈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내용별로 JB우리캐피탈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1 조 게시물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JB우리캐피탈에 게시물의 재게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JB우리캐피탈의 저작권,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본조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시간을 초과한 경우

-6)기타 관계법령 및 JB우리캐피탈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 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JB우리캐피탈은 게시되는 내용의 추가?수정?삭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의 변경 및 내용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JB우리캐피탈에 게시물의 추가적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2 조 링크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이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JB우리캐피탈이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JB우리캐피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JB우리캐피탈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조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JB우리캐피탈은 회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또한 JB우리캐피탈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동의 하에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4 조 정보 보호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의 정보수집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성명
-2)
회원ID
-3)PASSWORD
-4)E-mail
주소
-5)
전화번호(휴대폰, 일반전화)
-6)
자택주소
-7)
공인인증서 서명값
-8)
휴대폰/아이핀 본인 인증 시 생성되는 CI, DI

2. 제공된 회원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없이 본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JB우리캐피탈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상품배송(사은품 등)과 관련하여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3.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협력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JB우리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JB우리캐피탈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5. JB우리캐피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JB우리캐피탈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회원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5 조 저작권 귀속 및 이용제한

1. JB우리캐피탈이 제작한 웹화면상의 디자인 및 문구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JB우리캐피탈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JB우리캐피탈의 사전 승낙없이 출판,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JB우리캐피탈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JB우리캐피탈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JB우리캐피탈은 해당 회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회원정보를 삭제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ID PASSWORD 등 회원 고유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ID PASSWORD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JB
우리캐피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JB
우리캐피탈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JB우리캐피탈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 또는 홍보물 등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또는 홍보사이트 등을 연결(링크)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JB우리캐피탈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2항의 JB우리캐피탈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JB우리캐피탈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6. 서비스 운영이 변경되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경우, JB우리캐피탈은 사전에 통지한 후 해당 회원의 탈퇴를 진행하고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7 조 약관위반시 책임

JB우리캐피탈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18 조 면책

1. JB우리캐피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JB우리캐피탈이 JB우리캐피탈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2)회원이 회원ID, PASSWORD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은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JB우리캐피탈은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7,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당해 변경내용을 인터넷상의 공지화면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게시하거나 고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변경 고지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본 약관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JB우리캐피탈의 고지가 있은 후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7,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1 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JB우리캐피탈과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 6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 조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부 칙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1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조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부 칙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1 1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조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

 

 

1.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3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중지의 근거가 신용정보,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3 제공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동의를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제공하는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또는 추가로 약정하신 고객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없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 전화번호 : 1644-3700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 27-8 NH농협캐피탈빌딩

- 홈페이지 : www.nhcapital.co.kr

. 본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8 "개인정보보호법" 35·36·37·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정보주체(이하 법정대리인을 포함)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전화와 E-Mail 통하여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2)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서」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람할 개인(신용)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장소,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3)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신용)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있는 방법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4)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았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며, 영업일 기준 7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실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처리정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실 이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있는 방법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에게 하게 있으며 14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있습니다. 경우,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9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전화번호02-2122-4000 (www.nice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전화번호02-1577-1006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전화번호 02-708-1000 (www.koreacb.com)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번호 : 1644-3700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NH농협캐피탈빌딩

-여신금융협회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번호 : 02-2011-0728(0745)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번호 : 02-3788-8381(8404)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2.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1.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대상 여신

기업금융, 오토금융(중고 산업재, 중고승용), 개인신용대출

3. 금리인하요구 적용대상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또는 법인

4.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요건

공통

- 대출 약정일로부터 6 납부 이후 최초 신청 가능
-
대출 약정기간 최대 2 신청 가능
-
금리인하 처리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 기업금융대출은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된 경우와,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있는 특허 취득 행사요건이 충족됩니다.

5. 접수 방법

당사 고객센터(tel:1644-37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행사요건을 입증할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직위변동 )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심사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여부 적용금리를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금리인하는 당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금리인하요구 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6. 3. 28. NH농협캐피탈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NH농협캐피탈()(이하 당사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25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화재 예방

- 직원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1)설치대수

- 본사 : 25

- 영업점 : 51

- 합계 : 76

2014 11 기준

2)설치위치

사무실 내부, 출입구

-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장소

3)촬영범위

출입구, 객장

 

3. CCTV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NH농협캐피탈 경영지원팀장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NH농협캐피탈 경영지원팀 담당자 / 관리책임자

전화번호/FAX: 02)3709-3651 / FAX : 02)3709-3690 / 홈페이지 영업점안내 참조

주소: (150-99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 홈페이지 영업점안내 참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1개월이상
(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보관장소: 본사 영업점의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이용, 열람, 3 제공,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파기시에는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출력물인 경우 파쇄,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할 본점, 영업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18 35조에 한하여 가능하며,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하실 있으며,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 10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번호 : V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NH농협캐피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종류

1)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2. 채권추심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부도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사실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재무에 관한 사항,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비재무에 관한 사항

5.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2 제공대상자,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개인정보3자제공현황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제휴서비스의 제공 각종 포인트 정산

- 기타 동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3 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파기절차ㆍ방법

1)신용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 까지 또는 동법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신용정보 파기절차ㆍ방법 : 회사는 항목의 보유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보관하지 않음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의 내용 수탁자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 고객의 권리와 행사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신용정보의 암호화

- 고객의 신용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신용정보 유출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3)신용정보처리 시스템 접근제한

-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신용정보 취급 직원의 지정 교육

- 회사의 신용정보 관련 취급 직원에 대하여 수시교육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접속기록 보관 ·변조 방지 조치

- 회사는 신용정보취급자가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며, 신용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신용정보 내부관리계획

-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고충처리 부서

1)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소속 : NH농협캐피탈() 경영관리본부

- 직책 : 본부장

2)고객상담

- 전화번호 : 1544-3700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27-8 NH농협캐피탈빌딩

 

 

5.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채권관리담당부서 민원 담당자(전화번호 : 02-3709-373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 관한 사전 안내를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있습니다.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 예고통보를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있습니다

 

6.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관리담당부서 민원 담당자(전화번호 : 02-3709-3771)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때는 신분을 확인할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것을 요구할 없습니다.

- 또한 가족등 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없습니다.
(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4.0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고일자 : 2014. 07. 01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4. 07. 01

 

 

 

 

1.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2. 상품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의 편의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 가입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14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직원채용 인사관리 금융기관 임직원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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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다음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1)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연락처

2)(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 거래일시, 금액 거래 설정 내역 정보

3)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1.-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2.-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4)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1)개인식별정보 외에 대출·할부신청서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온라인 거래에 한함)

- 고객 아이디, 접속 일시, IP Address, HDD Serial, MAC Address, 개인방화벽 설정, 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회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4. 수집방법

- 회사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 고객이 상담을 요청한 대출 모집인.제휴점 등을 통한 간접 수집

3 개인정보의 처리 보유 기간

1)(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1조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상품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 철회일 후에는 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회원 가입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회원 탈퇴일 후에는 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5)회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고 예방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1)회사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2)개인정보 보호법 20조제2 호에 근거하여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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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사전에 3 제공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2)회사는 다음 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

- 제휴업체[금융결제원,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솔로몬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

*상세한 업체 명은 고객정보 3자제공현황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제휴 상품·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대출·할부신청서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식별 정보 외의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주거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

*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3)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15 1 2, 3 5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7 2 각호의 사항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4)위탁계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 제공 금지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처리 위탁

1)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 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수탁업체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을 위한 마케팅업체

- NH농협손해보험(), 금융결제원, 솔로몬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 상품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를 위한 마케팅 업체

- NHCP, ㈜서울비앤비, 엠엘자산운용(), ㈜와이드모기지, ㈜위모기지, ㈜한국모기지, ㈜엠에프엠

상세한 업체 명은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수탁의 목적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상품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 거래일시, 금액 거래 설정 내역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2)위탁계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 제공 금지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7 고객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정보주체(이하 법정대리인을 포함)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전화와 E-Mail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2)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서」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신용)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장소,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3)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있는 방법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4)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았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며, 영업일 기준 7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실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처리정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실 이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있는 방법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에게 하게 있으며 14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있습니다. 경우,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접수 처리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부서 : 소비자보호센터

2. 전화번호 : 1644-3700

8 개인정보의 파기

1)회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유가 없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유가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2. 신용정보회사 등이 ·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상법 33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라 다음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파일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지정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취급 직원에 대하여 수시교육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 보관 ·변조 방지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이 ·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있도록 변경 ·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kopico.or.kr/국번없이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02-1336)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cybercid.spo.go.kr/02-3480-3573)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국번없이 182)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소속 : NH농협캐피탈()

- 직책 :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PO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소비자보호센터

- 전화번호 : 1644-3700

 

NH농협캐피탈 홈페이지의 고객정보취급방침입니다.

NH농협금융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정보취급방침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관리)

1)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2· 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금융거래정보"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2 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 한다)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목적으로 제공할 있다.

1. 제공할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고객정보의 삭제

6.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목적으로 제공할 있다.

. 예탁한 금전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NH농협금융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 제공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2 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개인을 식별할 있는 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한도

.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발생·해소의 시기

. 금융거래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금융거래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다음 목에 해당하는 정보

. 예탁한 금전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NH농협금융의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은행),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 NH선물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금융업)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제공처

NH농협금융의 회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NH선물 주식회사, NH저축은행 주식회사입니다.

IV.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NH농협금융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제공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고객정보의 제공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그룹사의 임원 1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고객정보의 요청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요청 제공하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고객정보의 제공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개정시 2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있도록 하고, 1 이상 통지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8)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고객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통지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있도록 하였습니다.

9)고객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H농협금융]

- NH농협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NH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 NH-Amundi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 NH선물 고객정보관리인

- NH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

 

1. 이용약관

 

1 목적

약관은 NH농협캐피탈㈜(이하 "회사" )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 합니다)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책임사항과 이용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사이트" 접속하여 "회사"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하며 이는 "회원" "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2) 회원 :"사이트"내에서 일정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마친 자로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이트" 통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 있으며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부 서비스의 사용 제한이 있을 있습니다.

3)비회원 : 회원 가입 없이 "회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7)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2. 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관행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사이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 등을 이용자가 있도록 사이트의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2. "사이트" 영업상의 중요 사유 사정상, 기타 "사이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있습니다.

3.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기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5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상품/서비스의 이용 각종행사, 공지사항 등의 서비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메일, SMS, 전화(TM)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할 있습니다. ,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부할 있습니다.

6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3.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없는 사유 발생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있습니다.

7 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양식에 회원정보(ID,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입한 "가입확인" 버튼을 누르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8 회원탈퇴 자격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사이트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를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킬 있습니다.

3. 회원이 다음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있습니다.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2) 약관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회원가입 신청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4)타인의 ID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경우

5)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6)회사 또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회사의 인터넷망을 해킹하는데 이용하거나 해킹한 경우

9 개인정보보호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사이트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를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킬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수집은 다음 호의 사항으로 합니다.

1)성명

2)ID

3)비밀번호

4)E-mail 주소

5)자택전화번호 휴대폰

6)이메일, 전화(TM), 휴대폰(SMS) 수신여부

7)그외 선택항목

4.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기타 법령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3)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제휴상품을 선택한 회원의 경우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 정보를 협력업체 또는 제휴 업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할 있습니다.

7.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8. 회원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0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이용할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서비스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다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회사의 저작권, 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4)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일체의 행위

5)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일체의 행위

7)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8)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ID 비밀번호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없으며,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원은 약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링크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이트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원은 회사가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3 면책

회사는 다음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귀책 사유 없이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6. 서버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할 있는 시스템의 장애, 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회사가 통제할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4 약관 위반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15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6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 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소송에 관련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7 기타사항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합니다.) 거래처(이하 "채무자"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약관을

모든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있습니다. [개정 2016.12.19]

 

1 적용범위

1)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2, 3, 5, 8, 12, 15 1, 18 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약관은 금융회사의 ·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지점 포함) 1 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4)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있습니다.

3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이하 "이자 " 이라고 합니다.) ·계산방법·지급시기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2)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율을 변경할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율을 수시로 변경할 있는

3)2 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율을 인상·인하 있기로 합니다.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4)2 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기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윤년은 366) 보고 1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6)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날부터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7)4, 5 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8)3 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4 비용의 부담

1)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2)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갚으며,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54(상사법정이율)범위( 6)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윤년은 366) 보고 1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3)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조의2 대출계약 철회

1)채무자(개인에 한함)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이하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있습니다.

2)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3)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있는 권리를 포함) 다음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4)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5)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6)금융회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 이내에 2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5 자금의 용도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 담보

1)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2)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잔액을 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갚기로 합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지체없이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때에는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4)채무자(기업에 한함)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있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

1)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요구할 없습니다.

2)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목의 1인에 한함. ,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 최대주주

.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고용임원 제외)

.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명의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의 대표자 건물신축과 관련된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 대한 여신취급시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3)2항제2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이행에 관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6)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보증은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위에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있습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 이내에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8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이를 갚아야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1 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14 또는 지방세법 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2)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갚아야 의무를 집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있다는 사실)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갚아야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할부금 제외) 지급하기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채무자가 가계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지체한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채무자가 가계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3)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10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갚아야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개의 채무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2, 3 또는 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2. 1 1 2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3. 채무자의 1 1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4. 5, 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4)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갚아야 의무를 집니다.

1. 6 1, 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1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5) 1 내지 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9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1) 8 1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8 3항과 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1 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1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1)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없음을 미리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보증계약 체결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11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있습니다.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갚아야 합니다.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이행일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8 1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8 1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2)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갚기로 합니다.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8 3, 4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8 3, 4 호에서 정한 사유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3) 1, 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4) 1, 2항의 경우에도, 8 5항을 준용합니다.

13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1) 기한의 도래 또는 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있습니다.

2) 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있습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4) 1항에 의한 상계나 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14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있습니다.

2)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1항에 의하여 상계를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없습니다.

3) 1, 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있습니다.

4) 1 내지 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5) 1 내지 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15 어음의 제시ㆍ교부

1)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2)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때에는, 다음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없을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3) 13, 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이행하기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 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있습니다.

16 금융회사의 변제 충당지정

1)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있습니다.

2)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개인 경우로서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17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 채무자가 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2) 채무자가 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18 위험부담ㆍ면책조항

1)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갚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 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19 신고사항과 변경

1) 채무자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경우에,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2) 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20 자료의 성실 작성 의무

채무자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21 통지의 효력

1)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자 보증인은 19 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발신의 사실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2 회보와 조사

1)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3) 금융회사는 1 또는 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있습니다.

23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1)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경우 11조에 따른

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있습니다.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24 이행장소ㆍ준거법

1)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25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1) 융회사가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때에는 서면통지로써, 밖에는 거래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2)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6 관할법원의 합의

1)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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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유의사항

 

1. 홈페이지 이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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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PC에서는 이용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이용 정보를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홈페이지 접속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보다는 USB, 스마트 카드 이동식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 등을 실행하거나 설치하기전에 반드시 백신 등으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8) 사용하는 PC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9) 홈페이지 주소는 주소 창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화나 문자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의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피싱 사이트 주의

2.1 피싱(Phishing) 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통해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 침투한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개인정보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 입니다.

2.2 피싱 사기 피해 예방

(1)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2) 전자금융 거래 시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즐겨찾기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하십시오.

(3) 이메일에 발송자의 신원 연락처, 개인정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4)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암호 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검색 등을 거래화면이 나타납니다.

(5) 금융회사를 가장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 금융정보 등을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경찰 또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 신고 하십시오.

(6) 바이러스 백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3. 보이스 피싱 주의

3.1 보이스피싱이란?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하며,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3.2 보이스피싱 예방법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자신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3) 자녀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요.

(5) 현금지급기(CD/ATM)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번호를 사용하니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신용카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고객센터 전화번호 확인 (114안내 ) 문의하세요.

(11)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은행 관계 기관(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신고하세요.

 

* 피해 신고

 

1.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2.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118 신고

- e콜센터 118 신속한 신고 접수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e콜센터 118 : (국번없이) 118 또는 http://www.kisa.or.kr/customer/appeal/appeal_main.jsp

 

 

2.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운편수집프로그램이나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제목에“KB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KB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제목에 “KB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KB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50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멤버스회원약관

KB캐피탈 멤버스에 대한 회원약관입니다.

1(목적)

약관은 KB캐피탈주식회사(이하회사 ) KB캐피탈 멤버스 (이하멤버스”) 회원 (이하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KB캐피탈 멤버스의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서비스 회사가 가입에 동의한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관련 무료 보험 혜택, 금융이용 관련 정보 제공, 금융 이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3(회원자격 신청)

1)회사는 멤버스 가입에 동의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7조상의 회원탈퇴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2)회사는 회사의 법인고객 채권 매입 대상 고객 회원으로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있습니다.

3)회원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할 있습니다.

4(회원 서비스 운영 제공)

1)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통해 개발한 서비스,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회사가 별도로 부여하는 각종 혜택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2)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아래의 호의 서비스 일부가 회원의 신청여부 회원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세 사항은 금융상품별 별도의 부속 신청서 또는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대중교통 탑승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교통상해로 인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무료 보험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서비스,

. 정기적 신용조회를 통한 금융 이용조건 정기 알림 서비스

. 제휴 업체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 대해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3)2항의 서비스는 멤버스 가입한 회원에게는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4) 조의 서비스 내용은 5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고객의 신용도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있습니다.

5(서비스 변경 조정)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3(이용약관 개정) 정한 바에 따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쳐 시행합니다.

6(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약관에 따른 멤버스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멤버스 회원 자격부여일로부터 5년간 이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7(회원탈퇴 자격상실)

1)회원은 언제든지 전화, 홈페이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2)회원이 다음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있습니다.단i)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 회원이 사망한 경우

. 회원가입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 기타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 상실 통보일(또는 회원 사망일)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 확정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8(개인정보보호)

1)회사가 수집하는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선택적제공 동의서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 활용됩니다.

2)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고 이용할 있습니다.

3)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경우 변경사항(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E-mail통보, 서면통보, 홈페이지 게시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9(전화, SMS, LMS, E-mail, 서면 등에 의한 정보 제공)

회원은 회사로부터 멤버스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서비스 이용정보 상품 정보 )등을 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E-mail, 서면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것에 선택적으로 동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러한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신거부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10(변경사항 통지의무)

1)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직장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www.kbcapital.co.kr)등을 통해 즉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2)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약관 위반 책임)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약관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12(공시대상)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13(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1) 약관은 필요 개정될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E-mail 통보

. 서면통보

. 홈페이지 게시

2)회사가 E-mail통보 또는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약관이 개정된 사실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공한 E-mail 주소나 주소지로 통보합니다.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적용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합니다.

4)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있습니다. ,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30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조의 통지 방법 통지의 효력은 약관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14(분쟁의 조정 관할법원)

약관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약관에 관련된 모든 분쟁의 발생시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시행일)

약관은 약관 개정 공시일인 2016 5 16일부터 시행합니다.

2(적용)

약관은, 약관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에 동의한 또는 동의 간주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 4 2항의 서비스는 약관 개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에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종류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 · 당좌예금개설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해지사실,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 · 당좌예금 개설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 수표 부도정보, 대출 ·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사실

.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비재무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3.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4. 보유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방법

. 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방법

- ()항의 보유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습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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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모형개발,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사후관리, 채권추심(소송절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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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계약 소멸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됩니다. ,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모형개발을 목적으로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보유·이용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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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의 내용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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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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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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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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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지침

 

1

1(목적)

지침은 공시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내공시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라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외감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 의해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의 국내기관을 제출처로하는 공시를 말한다.

2.“해외공시 함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미국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의해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이라 한다.)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이라 한다.)등의 해외기관을 제출처로 하는 공시를 말한다.

3.“정기공시 함은 자본시장통합법 업종별감독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성과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4.“발행공시 함은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권발행개요 발행인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5.“수시공시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공시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시에 제공하는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4(인증대상)

규정 14 2항에서 서면상으로 인증해야 하는 공시대상은 국내외 증권거래법에 의한 다음 호를 말한다.

1.사업보고서

2.분반기보고서

3.증권신고서

4.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5(체크리스트)

1)규정 7 3 10 2항의 체크리스트는 다음 호를 말한다.

1.체크리스트 1. (최초작성단계)

2.체크리스트 2. (취합작성단계)

2)작성자 승인자는 1 호의 체크리스트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3)공시담당자는 1 각호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취합하여 공시통제에 대한 책임근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취합총괄표를 작성한다.
4)1 3항의 작성양식은 [별첨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체크리스트 작성 예외)

발행공시 등의 경우, 공시 완료된 동일 기준일 시점의 다른 공시에 체크리스트가 작성, 취합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발행공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생략할 있다.

 

2 국내공시

[1 정기공시-사업보고서 ]

7(공시대상)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이란 자본시장통합법 159 160조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8(주관부서)

1.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취합은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3.1항의 주관부서는 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159 1항의 제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9(제출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4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제출시한은 다음 호와 같다.

1.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90 이내

2.,반기보고서 : ,반기 결산일 경과 45 이내

10(작성내용)

1)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기, 반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현황,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통합법법시행령 168, 169 1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1호의 작성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통합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11(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배분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항목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2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

12(공시대상)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이란 자본시장통합법 118 내지 132조에 의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말한다.

13(주관부서)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취합은 재무기획부에서 주관한다.

14(작성내용)

1)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1호의 작성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통합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15(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배분한 작성을 의뢰한다. 다만, 최근에 제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항목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재무기획부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3 정기-경영공시]

16(공시대상)

정기공시-경영공시란 여신금융업감독규정 23조의 경영공시 말한다.

17(주관부서)

정기공시-경영공시의 작성 취합은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18(제출시한)

정기공시-경영공시는 2 작성하되,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이내,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내에 공시하고, 회사의 본지점 등의 지정장소에 3년간 비치 공시하여야 한다.

19(작성내용)

1)정기공시-경영공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재무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여신금융업감독규정 23조와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1호의 작성양식은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여신전문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 의한다.

20(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정기공시-경영공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팀에 배분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항목 배분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4 수시공시]

21(공시대상)

1)수시공시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한 수시공시-일반공시 말한다. 1항의 수시공시-일반공시는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

1.주요경영사항

2.공정공시

3.자율공시

4.조회공시

5.기타공시

22(주관부서)

1)수시공시의 작성 공시는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2)1항의 주관부서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의 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3(주요경영사항)

1)회사가 수시공시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영업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나누어 지며, 세부항목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조에 의한다.

24(공정공시)

1)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15 내지 20조에 따라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의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영업실적

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 내지 10조의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시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25(자율공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28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자진하여 신고할 있다.

1.기술도입.이전.제휴

2.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3.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양도

4.단기차입금 감소

5.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6.채무면제 이익발생

7.증여.수증

8.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9.금전 또는 증권대여

10.금융기관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조치를 받은 사실

11.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12.1호부터 11호까지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3.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6(조회공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12 내지 1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조부터 10 15조에서 규정하는 주요경영사항 공정공시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7(기타공시)

회사는 25 내지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3.자본시장통합법

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3 미공개정보 관리

28(미공개정보 이용 유출금지)

1)자본시장통합법 17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통합법 174 의한 공개 또는 지침에 의한 공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본시장통합법 17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통합법 174 의한 공개 또는 지침에 의한 공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본시장통합법 174조제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1)임직원(본인계산의 배우자, 자녀 동거가족의 명의 포함한다.이하 같다.) 당사, 지주회사, 계열회사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 주회사 '이라 한다) 특정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미공개정보의 유무 공개 여부에 유의하여 공시담당부서장(또는 공시 담당자)에게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2.임직원은 1호에 따른 조회결과 중요 정보로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관련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임원이 책임경영 등의 취지에서 매월 급여일 일정일자에 일정한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1 내지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전략기획부장은 미공개정보 관리에 대한 상위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공시규정 지침 등의 내규를 반기별로 교육하여야 한다.

30(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지주회사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6개월 이내 매도하거나 매도한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을 다음 각호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은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195조의 규정에 따른다.

2.자본시장통합법 182조제2 내지 3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통보 받은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감사실장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한 입금 사실을 감사부장 공시담당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31(임원의 회사 주식등의 거래보고)

1)임원이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17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전략기획부는 임원등이 행한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173, 147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6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32(준용)

1)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2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통합법령,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공정공시운영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3(제정 개폐)

지침의 제정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외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의 전결로 한다.

부칙(09. 4. 30)

규정은 2009 4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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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고객정보의 제공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개정 2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1 이상 통지하는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통지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있도록 하였습니다.

9)고객정보 제공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고객권리안내문

 

KB캐피탈의 고객권리안내문을 살펴보실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다양한채 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본인정보’)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구매권유(이하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3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있습니다.

 

[신청방법]

 

당사 영업점

전화(전화번호) : 080-850-0328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중지의 근거가 신용정보,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3 제공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없습니다.)

 

[신청방법]

 

당사 영업점
전화(전화번호): 080-850-0328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kbcapital.co.kr
서면(금융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없습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있습니다.

 

[신청방법]

당사 영업점
전화
(전화번호): 080-850-0328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kbcapital.co.kr
서면
(금융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NICE신용평가정보() : (02) 2122-4000 인터넷 www.nicecredit.com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 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KB캐피탈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당사 신용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02) 3475-3711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02) 2011-0737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금융감독원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국번 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3475-3699)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방문추심 관한 사전 안내를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있습니다.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 예고통보를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3475-3699)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1.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소멸시효는 <민법 162> <상법 64>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통신채권 ) 또는 5(대출채권 )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 이내에 지급명령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채권자, 채권양수인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있습니다.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 12 23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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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귀하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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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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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수집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실명확인, 고유번호수집을 통한 이용자 중복가입 방지, 연령별 서비스의 제공, 성별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회원 탈퇴시 탈퇴자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번호 확인, 고객응대 시의 본인확인, 14 미만 이용자와 14 이상 이용자의 구분, 비밀번호 분실 본인확인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전화번호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비밀번호 분실 비밀번호 재발급(휴대폰 번호의 경우)

-메일수신 설정 : 회사에서 보내는 정보성 메시지를 어느 범위에서 수신할 것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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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있는【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6.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기관에 처리 위탁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2 4 2호에 의거, 금융상품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위탁처리하는 업체현황입니다.

 

7. 이용자 법정대리인의 권리 시행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서면, 전화 또는 E-mail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은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철회하실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 중단을원하시는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E-mail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화접수 : 080-850-0328 (수신자부담)

-홈페이지 : 당사 홈페이지 www.kbcapital.co.kr

-이메일 : sylee@kbfg.com

-* 신청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없습니다.

 

8.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파기절차 방법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유 이용됩니다.,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권리남용, 권리침해, 분쟁 수사협조에 대비

-보존 기간 : 1

2)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1.전자금융거래법 21(안정성의 확보의무) 동법 22(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경우동법 시행령 12(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방법 )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 이용하게 되며 이외에도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

-*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2)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목적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 이벤트응모를 위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벤트상품 발송 이벤트응모고객에 대한 고객응대를 위해 해당 이벤트의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해당 개인 정보를 보유합니다.

3)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없도록 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명의도용 민원발생시 이의처리와 소명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40일간 해당 정보를 보유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회원이 본인이 회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즉시 파기합니다.

5)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는 접수일로부터 최소 2년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법정대리인 동의 이후 2 이내에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6)회사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사용합니다.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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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쿠키의 설치/운영 거부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 경우)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 선택 > [개인정보 ] 클릭 > [개인정보취급 수준] 설정 입니다.

3)쿠키가 만료되는 시기: 브라우저 종료시 만료

 

10.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대책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기술적 |관리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기술적 대책

1.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되어 운영자도 회원 개개인의 비밀번호를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허용되지 않은 IP 대해 접근 권한을 두어 회사의 내부 네트웍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버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포트에 대한 접근 금지 시스템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대책

1.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또는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 관련 처리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퇴사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4.회사는 내부 관리자의 과실이나 기술관리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즉각 귀하에게 사실을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아이디(ID)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담당자]

-소속 : 정보보호본부

-직책 : CISO/상무

-이메일 : yoonyhn@kbfg.com

-전화번호: 02-3475-3731

 

12. 개인정보관련 신고 분쟁조정

1)회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침해신고를 하실 있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이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회사 고객센터 : 02-3475-3600 (FAX : 02-3475-3700)

2)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02) 1336

- URL : http://www.cyberprivacy.or.kr

 

13. 정책 변경에 다른 공지의무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7일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1.(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6 6 12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9 6 15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 11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 6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 9 10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 10 1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4 3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5 28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9 12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11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3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6 24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9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3 25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6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9 13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 12 2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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