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KB캐피탈
KB캐피탈 이용자 유의사항입니다.
1. 이용자 유의사항
1. 홈페이지 이용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번호나 생일, 전화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고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으며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이나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4)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PC에서는 이용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이용 정보를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홈페이지 접속 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보다는 USB, 스마트 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 등을 실행하거나 설치하기전에 반드시 백신 등으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8) 사용하는 PC에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고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9) 홈페이지 주소는 주소 창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화나 문자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의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피싱 사이트 주의
2.1 피싱(Phishing) 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통해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에 침투한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 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 입니다.
2.2 피싱 사기 피해 예방
(1)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2) 전자금융 거래 시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즐겨찾기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하십시오.
(3) 이메일에 발송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4)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암호 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검색 등을 한 후 거래화면이 나타납니다.
(5) 금융회사를 가장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경찰 또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 신고 하십시오.
(6)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3. 보이스 피싱 주의
3.1 보이스피싱이란?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하며,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3.2 보이스피싱 예방법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요.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번호를 사용하니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꼭 해당 고객센터 전화번호 확인 후(114안내 등) 문의하세요.
(11)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은행 및 관계 기관(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세요.
* 피해 신고
1.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2.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118 신고
- e콜센터 118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e콜센터 118 : (국번없이) 118 또는 http://www.kisa.or.kr/customer/appeal/appeal_main.jsp
2.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운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제목에“KB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KB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제목에 “KB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KB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항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멤버스회원약관
KB캐피탈 멤버스에 대한 회원약관입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KB캐피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KB캐피탈 멤버스 (이하 “멤버스”) 회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KB캐피탈 멤버스의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서비스”란 회사가 가입에 동의한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관련 무료 보험 혜택, 금융이용 관련 정보 제공, 금융 이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회원자격 및 신청)
1)회사는 멤버스 가입에 동의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제7조상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2)회사는 회사의 법인고객 및 채권 매입 대상 고객 등 회원으로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회원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 서비스 운영 및 제공)
1)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와 제휴를 통해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회사가 별도로 부여하는 각종 혜택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2)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아래의 각 호의 서비스 중 일부가 회원의 신청여부 및 회원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세 사항은 각 금융상품별 별도의 부속 신청서 또는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ⅰ. 대중교통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교통상해로 인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무료 보험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서비스,
ⅱ. 정기적 신용조회를 통한 금융 이용조건 정기 알림 서비스 등
ⅲ. 제휴 업체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 대해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3)제2항의 서비스는 멤버스 가입한 회원에게는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4)본 조의 서비스 내용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신용도 및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등 변경 및 조정)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그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이용약관 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쳐 시행합니다.
제6조(서비스 유효기간 및 연장)
본 약관에 따른 멤버스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멤버스 회원 자격부여일로부터 5년간 이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은 언제든지 전화, 홈페이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2)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단i)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ⅰ. 회원이 사망한 경우
ⅱ. 회원가입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ⅲ.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 상실 통보일(또는 회원 사망일)에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 확정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1)회사가 수집하는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선택적) 제공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 활용됩니다.
2)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성명 및 전화번호, E-mail 주소)은 E-mail통보, 서면통보, 홈페이지 내 게시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9조(전화, SMS, LMS, E-mail, 서면 등에 의한 정보 제공)
회원은 회사로부터 본 멤버스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서비스 이용정보 및 상품 정보 등)등을 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E-mail, 서면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것에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러한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변경사항 통지의무)
1)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www.kbcapital.co.kr)등을 통해 즉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2)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본 약관 위반 시 책임)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 약관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시대상)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3조(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1)본 약관은 필요 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ⅰ. E-mail 통보
ⅱ. 서면통보
ⅲ. 홈페이지 내 게시
2)회사가 E-mail통보 또는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공한 E-mail 주소나 주소지로 통보합니다.
3)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적용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합니다.
4)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① 항 내지 제② 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본 조의 통지 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14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본 약관에 관련된 모든 분쟁의 발생시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약관 개정 공시일인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약관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에 동의한 또는 동의 간주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제4조 제2항의 서비스는 약관 개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 · 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 수표 부도정보, 대출 ·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3.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4.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위 (가)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 습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가. 조회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 신용정보회사(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나.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장정보, 주거정보, 군필정보, E-mail주소, 계좌정보, 생년월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차량정보, 음성data)
-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후의 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기관,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이용실적, 상환실적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신용등급, 평점정보,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기관, 금액, 기간, 해소방법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매출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조회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및 모형개발,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사후관리, 채권추심(소송절차포함)
라. 조회 동의 효력 기간: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계약 소멸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됩니다. 단,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및 모형개발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보유·이용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마.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보유는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 동일하나 이용은 조회 동의 효력기간과 동일합니다.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회기록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되지 않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귀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위탁 내용(수탁업체)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참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내공시”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외감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 의해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의 국내기관을 제출처로하는 공시를 말한다.
2.“해외공시”라 함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미국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의해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이라 한다.) 및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이라 한다.)등의 해외기관을 제출처로 하는 공시를 말한다.
3.“정기공시”라 함은 자본시장통합법 및 업종별감독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성과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4.“발행공시”라 함은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권발행개요 및 발행인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5.“수시공시”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공시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시에 제공하는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제4조(인증대상)
규정 제14조 제2항에서 서면상으로 인증해야 하는 공시대상은 국내외 증권거래법에 의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사업보고서
2.분반기보고서
3.증권신고서
4.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제5조(체크리스트)
1)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의 체크리스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체크리스트 1. (최초작성단계)
2.체크리스트 2. (취합작성단계)
2)작성자 및 승인자는 제1항 각 호의 체크리스트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3)공시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취합하여 공시통제에 대한 책임근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취합총괄표를 작성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작성양식은 [별첨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체크리스트 작성 예외)
발행공시 등의 경우, 공시 완료된 동일 기준일 시점의 다른 공시에 체크리스트가 작성, 취합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발행공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국내공시
[제1절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제7조(공시대상)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제8조(주관부서)
1.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취합은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3.제1항의 주관부서는 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제159조 제1항의 제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연4회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그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2.분,반기보고서 : 매 분,반기 결산일 경과 후 45일 이내
제10조(작성내용)
1)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각 분기, 반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통합법법시행령 제168조, 제169조 및 제1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제1호의 작성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통합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제11조(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항목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2절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
제12조(공시대상)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제118조 내지 132조에 의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3조(주관부서)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및 취합은 재무기획부에서 주관한다.
제14조(작성내용)
1)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제1호의 작성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통합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제15조(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한다. 다만, 최근에 제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항목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재무기획부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3절 정기-경영공시]
제16조(공시대상)
정기공시-경영공시란 여신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경영공시 를 말한다.
제17조(주관부서)
정기공시-경영공시의 작성 및 취합은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18조(제출시한)
정기공시-경영공시는 연2회 작성하되,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이내, 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내에 공시하고, 회사의 본지점 등의 지정장소에 3년간 비치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작성내용)
1)정기공시-경영공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여신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와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제1호의 작성양식은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여신전문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한다.
제20조(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정기공시-경영공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팀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항목 배분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4절 수시공시]
제21조(공시대상)
1)수시공시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한 수시공시-일반공시 말한다. ② 제1항의 수시공시-일반공시는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
1.주요경영사항
2.공정공시
3.자율공시
4.조회공시
5.기타공시
제22조(주관부서)
1)수시공시의 작성 및 공시는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2)제1항의 주관부서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의 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주요경영사항)
1)회사가 수시공시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및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로 나누어 지며, 그 세부항목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에 의한다.
제24조(공정공시)
1)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5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 및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공시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25조(자율공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기술도입.이전.제휴
2.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3.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양도
4.단기차입금 감소
5.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6.채무면제 이익발생
7.증여.수증
8.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9.금전 또는 증권대여
10.금융기관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조치를 받은 사실
11.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3.주요경영사항 중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조회공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요경영사항 및 공정공시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27조(기타공시)
회사는 제25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3.자본시장통합법
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장 미공개정보 관리
제28조(미공개정보 이용 및 유출금지)
1)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 등 의한 공개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공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 등 의한 공개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공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1)임직원(본인계산의 배우자, 자녀 등 동거가족의 명의 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당사, 지주회사, 계열회사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지 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특정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미공개정보의 유무 및 공개 여부에 유의하여 공시담당부서장(또는 공시 담당자)에게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2.임직원은 제1호에 따른 조회결과 중요 정보로서 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등 관련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임원이 책임경영 등의 취지에서 매월 급여일 등 일정일자에 일정한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전1호 내지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전략기획부장은 미공개정보 관리에 대한 상위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공시규정 및 지침 등의 내규를 매 반기별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0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지주회사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 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다음 각호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은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다.
2.자본시장통합법 제18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통보 받은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감사실장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한 후 그 입금 사실을 감사부장 및 공시담당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회사 주식등의 거래보고)
1)임원이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전략기획부는 임원등이 행한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73조, 제147조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2조(준용)
1)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2장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통합법령,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공정공시운영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동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제정 및 개폐)
이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외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의 전결로 한다.
부칙(09. 4. 30)
이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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