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주식회사 회원약관 2017.03.31
-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1.개인신용대출 약관 2.론카드 약관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2017.03.22
- JB우리캐피탈 여신거래기본 약관 2017.03.22
-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2017.03.21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2017.03.21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2017.03.20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2017.03.19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2017.03.17
- KB캐피탈 고객정보취급방침 및 고객권리안내문 2017.03.16
-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2017.03.16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주식회사 회원약관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주식회사 회원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 통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백화점 사이트”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인터넷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백화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백화점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백화점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서비스 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백화점 사이트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사이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 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허용되어 수집한 경우에 한함),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백화점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원의 링크된 사이트 이용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나,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백화점 사이트 내 전자우편주소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백화점 사이트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백화점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백화점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백화점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바이러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백화점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백화점 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백화점 사이트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사는 백화점 사이트를 통해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서비스
2. 백화점 쇼핑 정보 서비스
3. 게시판형 서비스(이벤트 게재, 당첨자 발표 등)
4. 메일링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백화점 사이트에 대한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백화점 사이트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백화점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원이 백화점 사이트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사가 회원의 전자우편, 전화 및 모사전송기 등으로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은 회원의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백화점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백화점 사이트 화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백화점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위 게시물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과 같은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권리의 귀속)
① 백화점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계약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백화점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백화점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백화점 사이트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등 운영방해,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백화점 사이트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및 권한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0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백화점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백화점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1.개인신용대출 약관 2.론카드 약관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0) | 2017.03.22 |
---|---|
JB우리캐피탈 여신거래기본 약관 (0) | 2017.03.22 |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1.개인신용대출 약관 2.론카드 약관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
1. 개인신용대출 약관
JB우리캐피탈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조 (대출의 실행)
1)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최종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조 (금리인하요구권)
1) 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 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6조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1)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9조 (결제방법)
1)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대출금,대출기간,수수료,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 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시행일자 : 2016.04.11
2. 론카드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론카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회원”이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본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론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 3조 (론카드 정의)
론카드란 회원의 신청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서비스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정한 서비스(이하 “론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를
말합니다.
제 4조 (론카드의 관리)
1) 회원은 론카드 수령 후 론카드를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론카드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론카드가 갱신 발급되거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 된 경우 회원은 구)론카드를 반납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4) 본 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5조 (본인인증)
1) 회원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원이 사전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임을 인정 및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금융회사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의 공인인증을 신청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제 6조 (론카드 유효기간 및 만기연장)
1) 회원은 론카드의 유효기간동안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상의 유효기간은 론카드 수령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개별고지합니다.
3) 재발급(분실,파손 등)의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내용은 계속 적용됩니다.
4) 대출잔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 회원의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탈회신청을 통하여
탈회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약정서상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금융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론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1년씩 자동연장 되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개별고지 합니다.
제 7조 (대출조건)
1) 회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회원의 대출서비스 이용한도, 이자율 및
수수료율은 발급시점에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회원은 론카드의 수령 후 첫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이자율과
수수료율의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조 (대출의 실행)
1)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원이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하거나 론카드를 이용하여 출금을 할 때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만기연장,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12조제2항 에 따른 회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대출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기한까지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의 ARS, CD/ATM(이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별도 정한 바에 따라 CD/ATM 또는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전산기기 등을
이용하여 회원이 미리 등록한 비밀번호를 조작함으로써 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론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회원이 금융회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론서비스 신청시 조작한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회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4) 전항의 론서비스 지급신청시에는 회원의 비밀번호입력을 회원의 신청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지급은 대출금이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되었거나 회원의 지정은행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5) 자동화기기 등의 이용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금융회사 및 제휴은행, 제휴업체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0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 회원은 제7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재일중에 회원이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 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최종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3)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대출금리가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11조 (금리인하요구권)
1) 제7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비용의 부담)
1) 회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회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ㆍ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회원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4) 회원이 출금을 위하여 은행, 지하철, 편의점 등에 설치된 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체, 제휴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통한
입금처리 등으로 인해 해당 인출기 및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결제일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론카드 한도조정, 한도소멸, 이용의 정지 및 론카드 재심사)
1) 금융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론카드를 이용한 출금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등을 통하여 론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발송기준)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제14조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2. 여신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한 경우
4. 론카드의 배송 중 수취거절 및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업장을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6. 개인회생, 파산,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경우
7. 타금융회사에서 연체한 경우
2) 60일 이상 론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도조정, 한도소멸 및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 1항, 1항에 의하여 론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재심사 후에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14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은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5조 (결제방법)
1)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회원과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발급된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하여도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론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1) 회원은 론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알려드리는 접수 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론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론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금융회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3) 금융회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금융회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대출거래 등을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론카드의 위변조에 따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론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 17조 (책임)
회원은 본인의 론카드로 인해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18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 회원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9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회원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 21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공시일자 : 2014.10.01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 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 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8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 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10조 (항변권)
1)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3)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4)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13조 (기한연장)
수시상환식/원금유예식 자동차 할부금융에
의한 기한연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되며, 이 경우, 연장금리, 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연장조건은 채무자의 할부금 불입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대외 신용도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4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 15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공시일자 : 2014.12.29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주식회사 회원약관 (0) | 2017.03.31 |
---|---|
JB우리캐피탈 여신거래기본 약관 (0) | 2017.03.22 |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JB우리캐피탈 여신거래기본 약관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
여신거래기본 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1)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 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1)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4)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6)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7)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8)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부담)
1)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2)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3)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1)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3)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4)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5)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6)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1)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2)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4)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 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1)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 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3)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6)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2)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 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3)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4)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 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1)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2)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3)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1)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4)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1)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2)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1)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1)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1)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1)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3)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1)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1)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1)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2)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1)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자: 2016.12.19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주식회사 회원약관 (0) | 2017.03.31 |
---|---|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1.개인신용대출 약관 2.론카드 약관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0) | 2017.03.22 |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JB우리캐피탈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JB우리캐피탈"이라 함)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JB우리캐피탈의 홈페이지 및 JB우리캐피탈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웹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Mobile web, Application 포함)를 말합니다.
2. "온라인회원"이라 함은 JB우리캐피탈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ID와, PASSWORD를 정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JB우리캐피탈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회원의 자격 및 권한 등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원ID"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하며 JB우리캐피탈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된 인식문자를 말합니다.
4. "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비밀보호 및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해 회원자신이 설정하며 JB우리캐피탈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JB우리캐피탈이 별도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2.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JB우리캐피탈은 회원에게 JB우리캐피탈이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타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기타 JB우리캐피탈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JB우리캐피탈의 사정상 각 서비스 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 또는 지연되거나 미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JB우리캐피탈의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양식에 회원정보 (ID, PASSWORD,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타 JB우리캐피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기입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JB우리캐피탈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JB우리캐피탈"은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JB우리캐피탈이 요구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JB우리캐피탈은 회원ID와 PASSWORD를 접수 받아 이를 관리하고 서비스 이용 시에 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있어서, ID 및 PASSWORD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회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JB우리캐피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회원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ID, PASSWORD 등 JB우리캐피탈이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JB우리캐피탈은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JB우리캐피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일, JB우리캐피탈이 이를 알지 못하고 승낙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기타 JB우리캐피탈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6)JB우리캐피탈과 거래계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제 7 조 정보의 제공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에게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서신우편물, 전화, SMS, Fax, E-Mail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JB우리캐피탈 및 JB우리캐피탈의 제휴업체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전화, SMS, Fax 또는 E-Mail 등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1. 서비스의 이용은 JB우리캐피탈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전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통신장애, 서비스개발,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조치,당해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JB우리캐피탈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정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JB우리캐피탈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1. JB우리캐피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JB우리캐피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4.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5.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JB우리캐피탈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JB우리캐피탈이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10)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ID와 PASSWORD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ID와 PASSWORD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ID와 PASSWORD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회원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즉시 자신의 PASSWORD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JB우리캐피탈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없이 JB우리캐피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5.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JB우리캐피탈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내용별로 JB우리캐피탈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JB우리캐피탈에 게시물의 재게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JB우리캐피탈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본조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시간을 초과한 경우
-6)기타 관계법령 및 JB우리캐피탈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 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JB우리캐피탈은 게시되는 내용의 추가?수정?삭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의 변경 및 내용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JB우리캐피탈에 게시물의 추가적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링크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이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JB우리캐피탈이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JB우리캐피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JB우리캐피탈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JB우리캐피탈은 회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또한 JB우리캐피탈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동의 하에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 보호
1.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의 정보수집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성명
-2)회원ID
-3)PASSWORD
-4)E-mail 주소
-5)전화번호(휴대폰, 일반전화)
-6)자택주소
-7)공인인증서 서명값
-8)휴대폰/아이핀 본인 인증 시 생성되는 CI값, DI값
2. 제공된 회원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없이 본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JB우리캐피탈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상품배송(사은품 등)과 관련하여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3.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협력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JB우리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JB우리캐피탈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5. JB우리캐피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JB우리캐피탈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회원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제 15 조 저작권 귀속 및 이용제한
1. JB우리캐피탈이 제작한 웹화면상의 디자인 및 문구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JB우리캐피탈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JB우리캐피탈의 사전 승낙없이 출판,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JB우리캐피탈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JB우리캐피탈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JB우리캐피탈은 해당 회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회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ID와 PASSWORD 등 회원 고유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ID 및 PASSWORD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JB우리캐피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JB우리캐피탈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JB우리캐피탈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 또는 홍보물 등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또는 홍보사이트 등을 연결(링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JB우리캐피탈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제2항의 JB우리캐피탈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JB우리캐피탈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JB우리캐피탈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6. 서비스 운영이 변경되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경우, JB우리캐피탈은 사전에 통지한 후 해당 회원의 탈퇴를 진행하고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약관위반시 책임
JB우리캐피탈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면책
1. JB우리캐피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JB우리캐피탈이 JB우리캐피탈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2)회원이 회원ID, PASSWORD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B우리캐피탈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JB우리캐피탈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JB우리캐피탈은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JB우리캐피탈은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당해 변경내용을 인터넷상의 공지화면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게시하거나 고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변경 고지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본 약관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JB우리캐피탈의 고지가 있은 후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0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JB우리캐피탈과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JB우리캐피탈 이용약관(1.개인신용대출 약관 2.론카드 약관 3.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0) | 2017.03.22 |
---|---|
JB우리캐피탈 여신거래기본 약관 (0) | 2017.03.22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7.03.19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
1.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제공하는 것 및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또는 추가로 약정하신 고객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 전화번호 : 1644-3700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NH농협캐피탈빌딩
- 홈페이지 : www.nhcapital.co.kr
라. 본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35·36·37·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정보주체(이하 법정대리인을 포함)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및 전화와 E-Mail을 통하여 개인(신 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서」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 람할 개인(신용)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3)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신용)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신용)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4)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처리정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게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전화번호02-2122-4000 (www.nice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전화번호02-1577-1006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전화번호 02-708-1000 (www.koreacb.com)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번호 : 1644-3700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NH농협캐피탈빌딩
-여신금융협회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번호 : 02-2011-0728(0745)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번호 : 02-3788-8381(8404)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2.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1.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 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대상 여신
기업금융, 오토금융(중고 산업재, 중고승용), 개인신용대출
3. 금리인하요구 적용대상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또는 법인
4.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및 요건
공통
- 대출 약정일로부터 6회 차 납부 이후 최초 신청 가능
- 대출 약정기간 중 최대 2회 신청 가능
- 금리인하 처리 후 6개월 이내 재 신청 불가
*단, 기업금융대출은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된 경우와,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시 행사요건이 충족됩니다.
5. 접수 방법
당사 고객센터(tel:1644-37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직위변동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심사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여부 및 적용금리를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금리인하는 당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금리인하요구 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6. 3. 28. NH농협캐피탈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NH농협캐피탈(주)(이하 당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설치대수
- 본사 : 25대
- 영업점 : 51대
- 합계 : 76대
2014년 11월 말 기준
2)설치위치
사무실 내부, 출입구
-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장소
3)촬영범위
출입구, 객장 등
3. CCTV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NH농협캐피탈 경영지원팀장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NH농협캐피탈 경영지원팀 담당자 / 관리책임자
전화번호/FAX: 02)3709-3651 / FAX : 02)3709-3690 / 홈페이지 영업점안내 참조
주소: (150-99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 홈페이지 영업점안내 참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1개월이상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보관장소: 본사 및 영업점의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열람, 제3자 제공,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파기시에는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인 경우 파쇄,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할 본점, 영업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35조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10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번호 : V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NH농협캐피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채권추심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 제공대상자,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각종 포인트 정산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제3조 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및 파기절차ㆍ방법
1)신용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 까지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신용정보 파기절차ㆍ방법 : 회사는 위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보관하지 않음
제4조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고객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신용정보의 암호화
- 고객의 신용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신용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신용정보처리 시스템 접근제한
-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신용정보 취급 직원의 지정 및 교육
- 회사의 신용정보 관련 취급 직원에 대하여 수시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회사는 신용정보취급자가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며, 신용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신용정보 내부관리계획
-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및 고충처리 부서
1)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소속 : NH농협캐피탈(주) 경영관리본부
- 직책 : 본부장
2)고객상담
- 전화번호 : 1544-3700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NH농협캐피탈빌딩
5.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채권관리담당부서 민원 담당자(전화번호 : 02-3709-373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관리담당부서 민원 담당자(전화번호 : 02-3709-3771)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JB우리캐피탈 여신거래기본 약관 (0) | 2017.03.22 |
---|---|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7.03.19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0) | 2017.03.17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4.0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고일자 : 2014. 07. 01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4. 07. 01
1.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직원채용 인사관리 및 금융기관 임직원 정보교류 등
회사 직원채용ㆍ인사관리, 전직금융인 재취업지원 및 금융기관간 임직원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1)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2)(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3)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1.-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2.-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4)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1)개인식별정보 외에 대출·할부신청서 등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온라인 거래에 한함)
- 고객 아이디, 접속 일시, IP Address, HDD Serial, MAC Address, 개인방화벽 설정, 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등
*회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4. 수집방법
- 회사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 고객이 상담을 요청한 대출 모집인.제휴점 등을 통한 간접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1조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5)회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고 예방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1)회사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2)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2)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등 ]
- 제휴업체[금융결제원,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솔로몬신용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등]
*상세한 업체 명은 고객정보 3자제공현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제휴 상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대출·할부신청서 등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식별 정보 외의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3)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4)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수탁업체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을 위한 마케팅업체
- NH농협손해보험(주), 금융결제원, 솔로몬신용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등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한 마케팅 업체
- ㈜NHCP, ㈜서울비앤비, 엠엘자산운용(주), ㈜와이드모기지, ㈜위모기지, ㈜한국모기지, ㈜엠에프엠 등
상세한 업체 명은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수탁의 목적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2)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7조 고객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정보주체(이하 법정대리인을 포함)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및 전화와 E-Mail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서」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신용)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3)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신용)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4)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처리정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의제기 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게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인(신용)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접수 및 처리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부서 : 소비자보호센터
2. 전화번호 : 1644-3700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1)회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2.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상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지정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취급 직원에 대하여 수시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kopico.or.kr/국번없이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02-1336)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cybercid.spo.go.kr/02-3480-3573)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국번없이 182)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소속 : NH농협캐피탈(주)
- 직책 :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PO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소비자보호센터
- 전화번호 : 1644-3700
NH농협캐피탈 홈페이지의 고객정보취급방침입니다.
NH농협금융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정보취급방침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금융거래정보" 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NH농협금융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 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및
NH농협금융의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은행),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손해보험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 NH선물 주식회사(금융투자업), NH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금융업)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제공처
NH농협금융의 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NH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NH-Amundi자산운용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NH선물 주식회사, NH저축은행 주식회사입니다.
IV.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NH농협금융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통지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8)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H농협금융]
- NH농협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NH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 NH-Amundi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 NH농협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 NH선물 고객정보관리인
- NH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JB우리캐피탈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0) | 2017.03.21 |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0) | 2017.03.21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7.03.19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0) | 2017.03.17 |
KB캐피탈 고객정보취급방침 및 고객권리안내문 (0) | 2017.03.16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
1.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H농협캐피탈㈜(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하며 이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2) 회원 :"사이트"내에서 일정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마친 자로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이트"를 통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부 서비스의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비회원 : 회원 가입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7)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2.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2. "사이트"는 영업상의 중요 사유 및 사정상,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경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타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기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상품/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행사, 공지사항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메일, SMS, 전화(TM)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양식에 회원정보(ID,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기입한 후 "가입확인" 버튼을 누르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사이트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2)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회원가입 신청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4)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경우
5)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6)회사 또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회사의 인터넷망을 해킹하는데 이용하거나 해킹한 경우
제9조 개인정보보호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사이트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수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합니다.
1)성명
2)ID
3)비밀번호
4)E-mail 주소
5)자택전화번호 및 휴대폰
6)이메일, 전화(TM), 휴대폰(SMS) 수신여부
7)그외 선택항목
4.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기타 법령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3)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제휴상품을 선택한 회원의 경우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 정보를 협력업체 또는 제휴 업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8. 회원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다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4)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일체의 행위
5)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일체의 행위
7)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8)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링크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원은 회사가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3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귀책 사유 없이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6.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본 약관 위반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 이 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소송에 관련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2.19]
제1조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4)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2)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4)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6)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7)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8)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1)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2)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3)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1)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3)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4)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5)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6)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1)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2)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4)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1)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3)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6)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7)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1)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2)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채무자가 가계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채무자가 가계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3)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4)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1)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2)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3)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1)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4)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1)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2)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1)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1)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 작성 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1)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1)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3)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1)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1)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1)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2)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1)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규정(고객권리 안내문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및 불법채권추심 대.. (0) | 2017.03.21 |
---|---|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0) | 2017.03.17 |
KB캐피탈 고객정보취급방침 및 고객권리안내문 (0) | 2017.03.16 |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0) | 2017.03.16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KB캐피탈
KB캐피탈 이용자 유의사항입니다.
1. 이용자 유의사항
1. 홈페이지 이용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번호나 생일, 전화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고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으며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이나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4)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PC에서는 이용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이용 정보를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홈페이지 접속 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보다는 USB, 스마트 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 등을 실행하거나 설치하기전에 반드시 백신 등으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8) 사용하는 PC에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고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9) 홈페이지 주소는 주소 창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화나 문자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의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피싱 사이트 주의
2.1 피싱(Phishing) 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통해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에 침투한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 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 입니다.
2.2 피싱 사기 피해 예방
(1)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2) 전자금융 거래 시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즐겨찾기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하십시오.
(3) 이메일에 발송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4)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암호 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검색 등을 한 후 거래화면이 나타납니다.
(5) 금융회사를 가장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경찰 또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 신고 하십시오.
(6)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3. 보이스 피싱 주의
3.1 보이스피싱이란?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하며,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3.2 보이스피싱 예방법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요.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번호를 사용하니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꼭 해당 고객센터 전화번호 확인 후(114안내 등) 문의하세요.
(11)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은행 및 관계 기관(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세요.
* 피해 신고
1.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2.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118 신고
- e콜센터 118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e콜센터 118 : (국번없이) 118 또는 http://www.kisa.or.kr/customer/appeal/appeal_main.jsp
2.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운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제목에“KB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KB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제목에 “KB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KB캐피탈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항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멤버스회원약관
KB캐피탈 멤버스에 대한 회원약관입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KB캐피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KB캐피탈 멤버스 (이하 “멤버스”) 회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KB캐피탈 멤버스의 가입을 신청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서비스”란 회사가 가입에 동의한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관련 무료 보험 혜택, 금융이용 관련 정보 제공, 금융 이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회원자격 및 신청)
1)회사는 멤버스 가입에 동의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제7조상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2)회사는 회사의 법인고객 및 채권 매입 대상 고객 등 회원으로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회원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 서비스 운영 및 제공)
1)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와 제휴를 통해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회사가 별도로 부여하는 각종 혜택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2)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아래의 각 호의 서비스 중 일부가 회원의 신청여부 및 회원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세 사항은 각 금융상품별 별도의 부속 신청서 또는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ⅰ. 대중교통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교통상해로 인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무료 보험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서비스,
ⅱ. 정기적 신용조회를 통한 금융 이용조건 정기 알림 서비스 등
ⅲ. 제휴 업체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 대해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3)제2항의 서비스는 멤버스 가입한 회원에게는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4)본 조의 서비스 내용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신용도 및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등 변경 및 조정)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그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이용약관 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쳐 시행합니다.
제6조(서비스 유효기간 및 연장)
본 약관에 따른 멤버스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멤버스 회원 자격부여일로부터 5년간 이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씩 자동연장 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은 언제든지 전화, 홈페이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2)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단i)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ⅰ. 회원이 사망한 경우
ⅱ. 회원가입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ⅲ.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 상실 통보일(또는 회원 사망일)에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 확정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1)회사가 수집하는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선택적) 제공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공, 활용됩니다.
2)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성명 및 전화번호, E-mail 주소)은 E-mail통보, 서면통보, 홈페이지 내 게시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9조(전화, SMS, LMS, E-mail, 서면 등에 의한 정보 제공)
회원은 회사로부터 본 멤버스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서비스 이용정보 및 상품 정보 등)등을 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E-mail, 서면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것에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이러한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변경사항 통지의무)
1)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www.kbcapital.co.kr)등을 통해 즉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2)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본 약관 위반 시 책임)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 약관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시대상)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3조(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1)본 약관은 필요 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ⅰ. E-mail 통보
ⅱ. 서면통보
ⅲ. 홈페이지 내 게시
2)회사가 E-mail통보 또는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공한 E-mail 주소나 주소지로 통보합니다.
3)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적용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합니다.
4)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① 항 내지 제② 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본 조의 통지 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14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본 약관에 관련된 모든 분쟁의 발생시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약관 개정 공시일인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약관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에 동의한 또는 동의 간주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제4조 제2항의 서비스는 약관 개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 · 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 수표 부도정보, 대출 ·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3.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4.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위 (가)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 습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가. 조회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 신용정보회사(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나.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장정보, 주거정보, 군필정보, E-mail주소, 계좌정보, 생년월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차량정보, 음성data)
-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후의 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기관,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이용실적, 상환실적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정보(신용등급, 평점정보,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기관, 금액, 기간, 해소방법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매출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조회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및 모형개발,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사후관리, 채권추심(소송절차포함)
라. 조회 동의 효력 기간: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계약 소멸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됩니다. 단,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및 모형개발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보유·이용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마.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보유는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 동일하나 이용은 조회 동의 효력기간과 동일합니다.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회기록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되지 않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귀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위탁 내용(수탁업체)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참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내공시”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외감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 의해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의 국내기관을 제출처로하는 공시를 말한다.
2.“해외공시”라 함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미국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의해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이라 한다.) 및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이라 한다.)등의 해외기관을 제출처로 하는 공시를 말한다.
3.“정기공시”라 함은 자본시장통합법 및 업종별감독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성과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4.“발행공시”라 함은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권발행개요 및 발행인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5.“수시공시”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공시규정 등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시에 제공하는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말한다.
제4조(인증대상)
규정 제14조 제2항에서 서면상으로 인증해야 하는 공시대상은 국내외 증권거래법에 의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사업보고서
2.분반기보고서
3.증권신고서
4.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제5조(체크리스트)
1)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의 체크리스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체크리스트 1. (최초작성단계)
2.체크리스트 2. (취합작성단계)
2)작성자 및 승인자는 제1항 각 호의 체크리스트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3)공시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취합하여 공시통제에 대한 책임근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취합총괄표를 작성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작성양식은 [별첨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체크리스트 작성 예외)
발행공시 등의 경우, 공시 완료된 동일 기준일 시점의 다른 공시에 체크리스트가 작성, 취합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발행공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국내공시
[제1절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제7조(공시대상)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제8조(주관부서)
1.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취합은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3.제1항의 주관부서는 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제159조 제1항의 제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연4회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그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2.분,반기보고서 : 매 분,반기 결산일 경과 후 45일 이내
제10조(작성내용)
1)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각 분기, 반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통합법법시행령 제168조, 제169조 및 제1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제1호의 작성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통합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제11조(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항목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2절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
제12조(공시대상)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제118조 내지 132조에 의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3조(주관부서)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및 취합은 재무기획부에서 주관한다.
제14조(작성내용)
1)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제1호의 작성양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통합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제15조(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한다. 다만, 최근에 제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항목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재무기획부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3절 정기-경영공시]
제16조(공시대상)
정기공시-경영공시란 여신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경영공시 를 말한다.
제17조(주관부서)
정기공시-경영공시의 작성 및 취합은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18조(제출시한)
정기공시-경영공시는 연2회 작성하되,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이내, 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내에 공시하고, 회사의 본지점 등의 지정장소에 3년간 비치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작성내용)
1)정기공시-경영공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여신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와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2)제1호의 작성양식은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정하는“여신전문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한다.
제20조(작성방법)
1)주관부서는 정기공시-경영공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팀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항목 배분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2)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자료에 대하여 부서간 공문을 통하여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4절 수시공시]
제21조(공시대상)
1)수시공시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한 수시공시-일반공시 말한다. ② 제1항의 수시공시-일반공시는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
1.주요경영사항
2.공정공시
3.자율공시
4.조회공시
5.기타공시
제22조(주관부서)
1)수시공시의 작성 및 공시는 전략기획부에서 주관한다.
2)제1항의 주관부서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의 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주요경영사항)
1)회사가 수시공시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및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로 나누어 지며, 그 세부항목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에 의한다.
제24조(공정공시)
1)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5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 및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공시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25조(자율공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기술도입.이전.제휴
2.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3.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양도
4.단기차입금 감소
5.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6.채무면제 이익발생
7.증여.수증
8.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9.금전 또는 증권대여
10.금융기관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조치를 받은 사실
11.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3.주요경영사항 중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조회공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요경영사항 및 공정공시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27조(기타공시)
회사는 제25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3.자본시장통합법
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장 미공개정보 관리
제28조(미공개정보 이용 및 유출금지)
1)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 등 의한 공개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공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 등 의한 공개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공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본시장통합법 제17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1)임직원(본인계산의 배우자, 자녀 등 동거가족의 명의 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당사, 지주회사, 계열회사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지 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특정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미공개정보의 유무 및 공개 여부에 유의하여 공시담당부서장(또는 공시 담당자)에게 이를 조회하여야 한다.
2.임직원은 제1호에 따른 조회결과 중요 정보로서 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등 관련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임원이 책임경영 등의 취지에서 매월 급여일 등 일정일자에 일정한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전1호 내지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전략기획부장은 미공개정보 관리에 대한 상위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공시규정 및 지침 등의 내규를 매 반기별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0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지주회사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 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다음 각호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은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다.
2.자본시장통합법 제18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통보 받은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감사실장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한 후 그 입금 사실을 감사부장 및 공시담당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회사 주식등의 거래보고)
1)임원이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전략기획부는 임원등이 행한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73조, 제147조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2조(준용)
1)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2장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통합법령,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공정공시운영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동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제정 및 개폐)
이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외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의 전결로 한다.
부칙(09. 4. 30)
이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7.03.19 |
KB캐피탈 고객정보취급방침 및 고객권리안내문 (0) | 2017.03.16 |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0) | 2017.03.16 |
KB캐피탈 이용약관 (0) | 2017.03.15 |
KB캐피탈 고객정보취급방침 및 고객권리안내문
KB캐피탈
1. 고객정보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 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예탁한 금전의 총액
2.예탁한 증권의 총액
3.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 금융그룹은 KB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 참조)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KB생명보험(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현대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입니다.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고객권리안내문
KB캐피탈의 고객권리안내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채 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당사 영업점
전화(전화번호) : 080-850-0328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층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당사 영업점
전화(전화번호): 080-850-0328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kbcapital.co.kr
서면(금융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층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당사 영업점
전화(전화번호): 080-850-0328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kbcapital.co.kr
서면(금융회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층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 (02) 2122-4000 인터넷 www.nicecredit.com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 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KB캐피탈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당사 신용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02) 3475-37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02) 2011-0737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금융감독원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국번 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3475-3699)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3475-3699)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1.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7.03.19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0) | 2017.03.17 |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0) | 2017.03.16 |
KB캐피탈 이용약관 (0) | 2017.03.15 |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KB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년 12월 23일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입니다.
1.총 칙
1)KB캐피탈㈜(kbcapital.co.kr 이하 "회사"라 함)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필수항목(개인정보)을 고객의 동의 하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2)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귀하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회사는 필수입력항목과
선택 입력항목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입력항목은 회원가입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이며, 선택입력항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회원가입에
지장이 없는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우편번호, 주소(직장/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메일 수신여부
-개인정보 선택항목 :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2)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이벤트 응모
3)회사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회원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회원 등록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회원가입 시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회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1)회사는 금융실명제를 준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인증, 금융정보 제공 등 금융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용되며 서비스 관련 고객상담, 고객불만 등 민원 처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명 :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수집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실명확인, 고유번호수집을 통한 이용자 중복가입 방지, 연령별 서비스의 제공, 성별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회원 탈퇴시 탈퇴자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번호 확인, 고객응대 시의 본인확인, 만 14세 미만 이용자와 만 14세 이상 이용자의 구분,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아이디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아이디 도용의 방지
-전화번호 : 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 이용자의 불만사항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경로의 확보,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견 청취, 서비스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사의 수렴, 각종 이벤트 혜택을 위한 안내,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재발급(휴대폰 번호의 경우)
-메일수신 설정 : 회사에서 보내는 정보성 메시지를 어느 범위에서 수신할 것인지 확인
-주소 : 고지사항 전달, 지역정보 및 지역광고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적 통계 작성,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품질개선활동
2)대부분의 회사 서비스는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더욱 많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들은 연령별, 성별, 지역별, 사용유형별 통계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맞춤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광고주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6.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기관에 처리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금융상품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위탁처리하는 업체현황입니다.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시행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은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 및 중단을원하시는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E-mail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화접수 : 080-850-0328 (수신자부담)
-홈페이지 : 당사 홈페이지 www.kbcapital.co.kr
-이메일 : sylee@kbfg.com
-* 신청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유 및 이용됩니다.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권리남용,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에 대비
-보존 기간 : 1년
2)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의 확보의무) 및 동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12조(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이외에도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2)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목적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단, 이벤트응모를 위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벤트상품 발송 및 이벤트응모고객에 대한 고객응대를 위해 해당 이벤트의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해당 개인 정보를 보유합니다.
3)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정보(이름, 주민번호)는 명의도용 및 민원발생시 이의처리와 소명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40일간 해당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회원이 본인이 회사의 회원임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에 발송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일체는 본인확인 후 즉시 파기합니다.
5)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는 접수일로부터 최소 2년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법정대리인 동의 이후 2년 이내에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6)회사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 선택 > [개인정보 탭] 클릭 > [개인정보취급 수준] 설정 입니다.
3)쿠키가 만료되는 시기: 브라우저 종료시 만료
10.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대책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기술적 |관리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기술적 대책
1.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되어 운영자도 회원 개개인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허용되지 않은 IP에 대해 접근 권한을 두어 회사의 내부 네트웍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버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포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시스템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대책
1.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또는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 관련 처리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4.회사는 내부 관리자의 과실이나 기술관리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즉각 귀하에게 그 사실을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소속 : 정보보호본부
-직책 : CISO/상무
-이메일 : yoonyhn@kbfg.com
-전화번호: 02-3475-3731
12. 개인정보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1)회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침해신고를 하실 수 있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이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회사 고객센터 : 02-3475-3600 (FAX : 02-3475-3700)
2)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02) 1336
- URL : http://www.cyberprivacy.or.kr
13. 정책 변경에 다른 공지의무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7일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1.(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NH농협캐피탈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고객정보취급방침 (0) | 2017.03.20 |
---|---|
NH농협캐피탈 이용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7.03.19 |
kb캐피탈 이용자유의사항 및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및 멤버스회원약관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공시지침 (0) | 2017.03.17 |
KB캐피탈 고객정보취급방침 및 고객권리안내문 (0) | 2017.03.16 |
KB캐피탈 이용약관 (0) | 201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