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2. 외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2. 프랑스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
1)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제도 및 기구46)
프랑스의 정보통신(ICT)분야와 방송분야의 주무 기관은 프랑스의 산업정책 총괄,
정보통신 관련 입법 제안하는 ʻ경제산업디지털부(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et du Numerique)ʼ와 방송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입법 제안, 시행 및 규제 제정하는ʻ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CC)ʼ가 있다.
그리고 각 주무기관의 독립 규제기관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통신 부문의
ʻ통신우정규제청(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ʼ과 방송 부문의 ʻ시청각고등평의회(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ʼ으로 각각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전자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협회는 ʻ전기통신연맹(La Federation Francaise des Telecoms, FFT)ʼ가 있다.
(1) 경제산업디지털부
경제산업디지털부(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erique)는 프랑스 산업 정책 총괄 및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한다. 2014년 4월 단행된 내각 개편으로기존의 산업부(Ministere du redressement productif)와 경제재정부(Le portail de
46)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6).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5-프랑스]
l'Economie et des Financiers)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경제산업재건디지털부(Ministeresde l'Economie, du Redressement productif et du Numerique)로 재편된 조직이다.
2014년 4월부터 경제재정부는 재무공공회계부(Ministe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publics)와 경제산업재건디지털부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9월 경제산업재건디지털부 명칭이 경제산업디지털부(Ministe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erique)로 개편되었다. 2012년 5월 구 경제재정산업부(MINEFI)가 경제재정부와 산업부로 분리되었던것이 다시 2014년 4월 통합되며 업무 분리조정이 진행되었으며, 9월 조직개편이 완료되어 현재의 조직을 이루게 되었다.
(2) 통신우정규제청(ARCEP)
통신우정규제청(Autoritéderéulation des communications é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은 1996년 경쟁이 도입된 프랑스 통신 부문을 규율하고 경쟁도입으로 인해 형성된 통신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편전자통신법 제36조에 의해 1997년 1월 5일 통신규제기구 (Autoritééde ré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이하 ART)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독립행정기관이다. 통신위원회(ART)에서 발전된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통신 관련 독립 규제기관으로 통신 시장 및 사업자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 최초의 행정, 입법,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행정기관으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주요 역할은 전자통신시장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권한, 역할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우편전자통신법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권한은 다수의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04년 7월 9일 법은 2002년 전자통신 규제에 관한 유럽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통해 ART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2005년 우편규제에 관한 법률은 통신에 국한되었던 ART의 관할권을 우편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한편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3년 4월 케이블 사업자인 Numeri cable이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벌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계기로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과도한 규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정부는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규제 권한을 재설정 하기도 하였다.
사무총장은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데, 부사무총장과사무총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있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규제업무는 총8개의분야로 나누어지며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각 역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역무 분야는 인사/행정/재무, 법무, 유럽 및 국제 업무, 경제 및 미래계획, 주파수규제 및 장비제조업자 관계, 브로드밴드·초고속 브로드밴드 시장 및 지역당국 관계, 유무선 시장 및 소비자 관계, 우편규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규제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무국은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활동중 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특히, 통신우정규제청(ARCEP) 결정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재처분절차와 분쟁해결절차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보장한다. 소송을 담당하고, 입법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법안과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한다.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상임위원회는 전자통신분야, 우편분야, 국토경제분야에서경제적, 법적, 기술적 능력을 구비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상·하원의장이 각각 2명씩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임명된 위원들은 매 2년 마다 3분의 1씩 개임된다. 위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중임은 가능하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65세가 넘은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 통상 한 주에 한 번씩 소집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원 중 2명이 소집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다.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심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나 위원 중 누구나 투표를 제청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 이상이 비밀투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거수로 투표한다. 대리투표 (proxy)는 불가능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안이 채택되지 않는다. (3)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ʻ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àéla libertéé이하 ʻ방송법ʼ)ʼ에 의거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기 위해 1989년 1월 17일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규제기구이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역시 통신 규제기구인 통신우정규제청(ARCEP)과 유사하게 규제 권한, 규칙제정권한 및 준사법권을 가진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이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총장 및 8개의 역무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는 4개의 자문위원회(상호접속과 액세스 위원회, 소비자 위원회, 통신우정규제청(ARCEP)-지역당국-사업자 관계 위원회, 미래계획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외홍보담당관과 그리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있다. 이후 방송 산업에 민영방송체계가 도입․발전되면서 관련 법률이 새로 제․개정되었고, 그때마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권한은 확대되었다. 특히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는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2004년에는 1986년 9월 30일의 법의 개정으로 시청각최고위원회(CSA)에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해결권한이 부여되었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주요 임무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의 형성을 도모하며, 방송의 평등 원칙과 공공방송 부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내 방송물 제작과 생산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및 불어와 프랑스 문화의 보호 및 고양을 감독하는 것이다.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방송규제기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ʻ시청각 작품ʼ을 정의하고 선정하며 방송 쿼터제를 감독함으로써 프랑스 콘텐츠 진흥과 다양성 보장의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원, 2009).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이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총장 및 7개의 역무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비서실, 대외홍보담당실 및 위원장 보좌관실이 있다. 사무총장은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실질적인 활동을 총괄하는데, 위원회 사무국과 정보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규제업무는 행정·재무, 법무,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기술, 연구 및 미래, 유럽 및 국제 업무 등 총 7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며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각 역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법무국은 매체에 상관없이 방송사업자에 관한 모든 법적 사안을 다룬다. 상임위원회의 결정 및 의견과 관련된 법해석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위원회의 결정문, 곧 권고, 임명, 의견, 사법당국의 제소, 이행고지 및 제재처분 등을 작성한다. 또한 법률안 및 정부의 행정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관리한다. 아울러 EU법의 발전을 고려하여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부서간의 회의에서 위와 같은 시사점을 조사하여 조언한다. 물론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법무국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다. 반면에,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경우와는 달리 시청각최고 위원회(CSA)에서 법집행절차의 감독과 운영은 사무총장이 담당한다. 상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나 직무수행은 가능하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 마다 3분의 1을 교체한다. 위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중임은 가능하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상임위원회에서 눈여겨 볼 점은 위원들이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주요 업무를 하부조직, 곧 18개의 실무그룹과 1개의 위원회, 5개의 임무에 분담시키고 각자 소관 하부조직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업무 분장의 목적은 총회에서 위원들이 담당 분야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조사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상임위원회도 위원장에 의해 통상 한 주에 한 번씩 소집되며,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상임위원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CSA는 6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국립영화(영상)센터(CNC)
프랑스의 영화 및 방송영상산업 지원은 1946년 설립된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국립영화(영상)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éatographie, CN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MCC)와 함께 콘텐츠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구로, 방송사들의 편성 및 제작 쿼터47)와 의무분담금에 관한 법안 등 영상콘텐츠 관련 법안 제정에 참여하며, 영화와 방송영상산업 진흥기금을 받아 제작에 지원한다(이원, 2009). CNC는 영화 티켓 가격의 10.72%에 해당하는 영화 티켓세, 방송사업자 납부금(방송매출 수익의 5.5%), 비디오 사업자와 VOD 사업자의 부담금(매출의 2%)으로 조성된 CNC 기금을 영화와 방송영상 분야에 나누어 지원하는데, 2013년 방송영상 부분에는 전체 기금의 50.1%인 €85.4백만(약 3,560억원)이 지원되었다. 국산물 방영정책 수립 및 규제는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해외공동제작 작품의 국산물 인증은 CNC가 담당한다. 애니메이션은, 픽션, 다큐멘터리, 공연, 문화소개 프로그램, 뮤직비디오와 함께 ʻ프랑스 문화의 보존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6개 주요 장르ʼ의 하나로 CSA의 방영의무 부과 및 CNC 기금지원의 대상이 된다.
47) 쿼터제는 진흥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지상파 채널들은 방송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시청각 작품의 제작에 매출의 약 16~18%를 투자해야 하며, 그 작품들은 프랑스 혹은 유럽산 작품이어야 한다(이원, 2009).
2)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정책 동향
(1)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중장기 계획48)
- Digital France 2020 추진
프랑스 경제금융산업부(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는 ʻDigitalFrance 2012ʼ에 이어 2011년 7월 프랑스의 통신, 인터넷 산업, 방송, IT 및 온라인 서비스를 총괄하는 ʻDigital France 2020ʼ 추진 계획을 발표힌 바 있다. Digital France 2020의 4대 추진 사업 과제는 ʻ모든 국민들의 디지털 망과 서비스 이용ʼ, ʻ디지털콘텐츠 제작과 공급 확대ʼ, ʻ산업, 정부, 소비자 분야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촉진과 다양화ʼ, ʻ정부의 디지털 경제 현대화ʼ로 구성된다. 특히 Digital France 2020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축 확대와 지상파 디지털 방송전환을 주요 이슈로 한다.
- 문화정책 개혁안 ʻ문화적 예외: 디지털 문화ʼ 발표 프랑스 문화부는 2013년 5월 문화정책 개혁안 ʻ문화적 예외: 디지털 문화ʼ를 발표했다. 개혁안에서는 프랑스의 문화환경을 위협하는 위협요인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지목했다. 해당 개혁안은 디지털화 되어가는 프랑스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ʻ문화적예외ʼ: 디지털 문화는 2012년 9월 프랑스의 유료방송 채널 최고경영자인 피에르 레스퀴르를 주축으로 디지털 문화 정책 관련 연구를 위해 설치된 정부 자문 위원회가 올랑드 대통령과 필리페티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48)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해외산업통계-프랑스] 보고서에서는 아도피 제도의 폐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인터넷 기반 전자단말에 대한 세금 부과, 미디어물 보급 확대 등 총 75가지 세부정책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전자단말에 ʻ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사회당은 2013년 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 수익의 4% 정도를 문화계 전반을 위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자단말 제조업체는 프랑스에서 거둔 판매수익 중 최대 4%를 프랑스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만드는 업체들이, 해당 단말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과 판매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프랑스정부는 일단 판매가격의 1% 가량을 세금으로 걷어, 8,600만 유로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차차 세율을 4% 선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프랑스의 미술, 영화, 음악 등 자국 콘텐츠 육성을 위해 활용될 방침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 시청각위원회(CAS)는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데일리모션, 페이스북 등도 프랑스 영화 및 TV 프로그램제작자금을 지원하기위한 문화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표 2014년 10월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과 문화유산법을 (1)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2) 고아 저작물, (3) 문화유산의 반환에 대한 세 개의 EU 지침에 부합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리보호 기간 자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실연 또는 음반이나 영상에 실연이 고정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 간으로 동일하나, 첫 50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음반 또는 음반에 한실연의 고정이 합법적으로 발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될 수 있게 한 것이다.
(2) 프랑스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사업49)
프랑스가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목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에서 영국과 독일 정도가 유의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규모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서 약 50%의 고용과 국내 생산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상품, 서비스,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혁신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49)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과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마켓 인사이츠] 16-2
때문에 프랑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과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영국과 독일이 앞서있던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된다. 정부 주도의 초기 스타트업 정책 지원에서는 점차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면서, 외국 기업의 문호 개방과 중소기업(SME) 육성의 시각을 견지했다.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자금 및 정보 제공 이외에 교육, 연수,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트 사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프랑스 스타트업이 본격화 되는 시점은 2000년대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시점과맞물리며, 이 시기에 먼저 스타트업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2008년 ʻ디지털 프랑스 2012ʼ, 2012년 ʻ디지털 프랑스 2012-2020ʼ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산업을 지칭한다. 디지털 방송뿐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비디오 게임 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육성과 ʻ잊혀질 권리ʼ 등의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콘텐츠 및 관련 기술 산업이 주요 분야로 선정되어 콘텐츠 기술 스타트업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게 된다. 2013년 발표된 ʻInvestment for Futureʼ프로그램은 34개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계획으로 ʻ스마트 원단ʼ등의 패션 분야와 증강현실과 같은 콘텐츠 기술이 주요 육성 산업 분야로 선정 되었다. 2013년 시작된 ʻInnovation 2030ʼ에서 프랑스에 투자 중인 전 세계 스타트업 대상 콘테스트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2014년 2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2030년 까지 주요분야에 총 3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에 7개의 프로젝트가 선정, 이중 콘텐츠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주요 분야로 뽑히게 된다. 프랑스 스타트업의 에코 시스템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스타트업 진흥기관 ʻ프렌치 테크ʼ는 디지털 분야 기업가, 투자자 등의 유치를 위해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프렌치 테크를 통해 성장한 콘텐츠 및 관련 기술 기업들이 2016년 SXSW와 CES에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었다. 2009년 경제 위기에 따라 개인 기업 설립이 간편해지면서 창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세금, 노동 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등이 창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와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율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벤처 캐피털도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프랑스의 까다로운 해고 조건과 노동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노동 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러한 투자 환경의 악화는 프랑스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창업을 보다 쉽게 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프랑스에는 미국과 같이 투자금의 ʻ안전ʼ에 대한 확신 없이도 적극적인 투자를 가능 하게 만드는 강력한 스타트업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해외 투자, 특히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벤처 캐피털 등 투자 유치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R&D 등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한 세율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스타트업에서 앞서나가던 영국,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 개선하고, 스타트 업 창업 이후 8년 동안 감세혜택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개인 창업 기업에만 주어지던 까다로운 고용관련 예외 규정을 스타트업에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8개월 이내 해고 허용, ʻ경제적 이유ʼ등 보다 완화된 해고 규정 적 용 등 노동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비고용자와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ʻ고용 보험ʼ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대폭 낮추는 조건도 마련하였다. 제도개선 결과, 4~5년 전까지 프랑스의 인재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선호하였으나 지금은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기성세대들의 경우 위험에 대한 회피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대기업의 인재에 대한 고용 수요가 정체되면서 박사 등 고급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통해 개인의 커리어를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 역시 창업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2015년 유럽연합의 조사에서 18-24세 프랑스 젊은이들의 50%이상이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스타트업 관련 정부 지원들은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바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가들이 프랑스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으나, 2010년 Le Camping (후에 NUMA로 변경) 등 육성기관의 증가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 및 인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프랑스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벤처 캐피털 투자를 이끌어 내었으며, 투자 건수로는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015년 기준). 특히 제도와 인식 개선 후 상대적으로 큰 프랑스의 국내 시장 규모와 높은 수준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교육 시스템은 프랑스를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파리에만 5,000여개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며, 매년 1,000여개 의 스타트업이 창업되고 있다. 또한 BPI france를 통해 2017년 까지 총 80억 유로가 투자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지원과 인큐베이팅은 민관 등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단순 공간 지원에서부터 실질적인 펀딩까지 다양한 방면에 지원된다. 또한 지원기관별로 특화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은 대부분 공간 및 스타트업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의 경우 대부분 워크샵이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존 기업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자금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당수 국가가 기술이나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104 Factory와 크레아티(Creatis) 같은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지원기관이 존재한다. 단순히 자금이나 인큐베이팅을 넘어 상시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제공, 지속적인 관람객들과의 접촉 기회 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케이스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 콘텐츠 출시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리스앤코(Paris & Co) 또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와 연계되는 인큐베이터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게도 입주 또는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이 각각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고라노브(Agoranov), 파리스앤코(Paris & Co) 또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 등을 중심으로 지원기관 간 상호 연계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아고라노브(Agoranov), 파리스앤코(Paris & Co), 뉘마(Numa) 등 주요 기관들이 상당 수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리옹, 낭트, 렌, 보르도, 툴루즈 등 여러 지역에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지원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나 파리시 등 정부 기관들이 주로 재원을 지원하나 통신사 Orange, 항공사 AirFrance, 투자은행 BPI France, 벤처 캐피털 EKAIA 등 민간 기업, 은행, 벤처 캐피털, 유럽연합 펀드 역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미팅 룸, 회의실 등 기업이 필요한 공간들을 제공하며 크레아티(Creatis), 르 까르고(Le Cargo)와 같이 실제 참여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레지던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외국 기업이나 기업가들이 지원 가능한 경우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자국 이전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실제 프로젝트 개시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창업이전 단계부터 타겟 시장, 비즈니스 제안, 법률, 회계, 부동산 관련 자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창업단계에서는 고용, 인력 채용 방식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프로젝트가 개시되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현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큐베이팅 기관, 각종 지원, 사회적 인식변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프랑스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창업되고 있다. 초기 프랑스 스타트업들은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자들이 집중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성공사례인 디지털 광고 기업인 Criteo는 수익의 8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사례를 모방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특히 고용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보다 유동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창업 8개월 동안은 피고용인을 즉시 해고할 수 있고, 2004년 개정된 35시간 노동 관련 법안은 스타트업의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과거에도 프랑스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했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은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실제 사업이나 마케팅을 미국에서 하는 이중구조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전문성, 경험,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와 초기 스타트업 활성화에 다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프랑스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지원 제도50) 프랑스의 콘텐츠산업진흥정책은 국립진흥영화(영상)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éatographie, CNC)가 관리하는 영상물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금은 ʻ시청각 프로그램 산업 지원 기금(Compte de soutien à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els, COSIP)ʼ으로,“스케치를 제외한 픽션, 애니메이션, 창작 다큐멘터리, 공연물, 매거진, 뮤직비디오ʼ로 수혜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다(이원, 2009).51) CNC 기금의 재원은 영화티켓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영화 티켓 세금(Taxe sur les entrés 50) 이 절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원(2009). 프랑스 영상콘텐츠 진흥정책과 문화적 다양성. 한 국프랑스학논집, 68권. 김영재(2015). 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5.6. 김영재(2014).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 진흥기금: 상상 콘텐츠 기금과 프랑스 ʻ문화세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14.2 51) 1995년에 법제화 되었으며, 국가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지니는 시청각 작품 제작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창작적 활동을 진흥한다는 취지로 ʻ프랑스 및 유럽의 영상산업 활성화 및 창작물의 다양화ʼ를 목적으로 한다. COSIP의 기원은 1985년에 도입된 '방송사 의무분담금'으로, 이는 당시에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민영 방송사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제작사의 설립을 장려하고, 이들이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분을 제작사로 돌리기 위한 지원제도였다(이원, 2009). en salles de spectacle cinéatographique, TSA), 방송사업자52)의 납부금(방송사매출 수익의 5.5%, TST), 비디오사업자와 VOD 사업자의 세금(매출의 2%, VoD) 으로 조성된다. 2012년 조성된 기금총액은 7억 4,945만유로(약 1조1천억 원에 달하며 이중 19%는 영화티켓세금(TSA), 77%는 방송사업자납입금(TST), 4%는 비디오배급업자와 VOD사업자의 납입금(VoD)으로 조성된 바 있다. CNC 기금은 자동지원과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동지원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질에 관계없이 전년도의 제작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ʻ재투자 보조금ʼ에 가깝고, 선별지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품의 질적 평가를 통해 선별된 작품의 제작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ʻ(신규)투자 보조금ʼ의 성격을 지닌다(이원, 2009). 2013년 자동지원으로 €66.9백만, 선별지원으로 €65.3백만이 지원되어 영화와 방송을 합쳤을 때 두 가지 방식의 비중은 비슷하지만, 방송 분야에서는 제작비 자동지원이 71.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에 프랑스 방송채널에 프로그램을 방영한 제작사는 제작사 명의의 CNC 자동지원 계좌(compte automatique)를 가질 수 있다. 방송영상물의 실적(방영시간, 제작비)은 CNC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사의 자동지원계좌에 기재되고, 제작사는 이를 차기 작품 제작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 방송영상물의 ʻ재생산 순환구조ʼ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프랑스 투자 지분의 25% 이상, 시간당 €9,000 이상의 방송사 현금 투자 또는 방영권 선판매가 이루어진 작품에만 자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방영과 투자에 방송사의 적극적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선별지원(Lʼaide sélectif)은 방영실적이 없는 신규 제작사의 작품이나, 예술성, 창작성이 높은 작품의 기획, 제작, 배급, 수출 등에 지원되며, CNC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선별 지원금은 무상 지원이 아니라, 차후에 작품의 수익 또는 제작사 자동지원 계좌에서 회수하는 무이자 선급금으로, 지원금의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 CNC는 애니메이션에 €2.8백만(전체 기금지원의 16.8%)을 지원했고, 이중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원이 €0.2백만으로 전체 지원금의 57.2%를 차지한다. 그 외에 파일럿 지원, 혁신적 작품 개발지원, 뉴미디어 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NC는 프랑스어로 제작된 애니메이션53), 해외 공동제작 외국어 애니메이션, 해외
52) 지상파, 유선방송사업자 및 2008년부터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전송하는 인터넷, 이동통신 매체 서비스 사업자
애니메이션 제작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다. 프랑스어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1분당 €1,300 한도에서 프랑스 내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20%를 기업 소득세에서 감면한다. 세금공제는 CNC 전문가 위원회에서 작품을 선별하고 CNC 회장이 최종 승인하며, 2013년 CNC는 34편의 TV 애니메이션에 대해 세금 공제를 승인하였다. 프랑스는 방송법 및 방송위원회(CSA) 시행령에 의거, 강력한 국산물 방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TV 채널은 프랑스어 프로그램 40%, 유럽 프로그램 60%의 방영 쿼터를 준수해야 하며, 방송사의 의무는 CSA와의 협약에 따라 채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CSA는 방송채널별로 국산물을 방영해야 하는 유효시청 시간대를 규정하여 국산 프로그램의 시청자 노출을 보장하고 있다. 방영쿼터와 더불어 CSA는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유럽산 및 프랑스어 프로그램의 구매 및 투자에 사용54)해야 하는 제작비 쿼터를 적용한다. 지상파 채널의 경우, 전년 매출액의 12.5%를 유럽 작품에, 그중 90%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랑스어 프로그램에 투입하여야 한다. 그 결과, 2013년 지상파 채널로부터 자금이 투입된 프랑스 애니메이션은 286시간에 달하고(프랑스 애니메이션 생산량의 87.7%), 방송사로부터 애니메이션에
53)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내에서 주로 방영되며, 프랑스 방송영상물의 다양성과 창조, 발전에 기여한 작품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디자인 작업, 시나리오 작업, 이미지 및 포스트 프로덕션이 이루어져야함.
54) 방송국의 재무적 지원 (Financial Contribution) 현금(Cash)이어야 하며, 1)방영권 선구매 (pre-sales), 2)공동제작투자 (co-production), 3)방영권 구매(purchase of broadcasting right), 4) Promotion 등 비용지불 형태로 이루어진다. 투입된 금액은 총 €8.5백만으로, 지상파 방송채널로부터의 재원 조달이 전체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지원은 주로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디어 융합에 따라 게임 뉴미디어 등 멀티미디어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2012년 기금의 41.9%는 프랑스영화의 기획개발 제작 배급 상영 방영을 위해 지원되었고, 37.8%는 TV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작을 위해, 6%는 디지털시네마 14%는 새로운 기술개발, 비디오게임 VOD 서비스 및 뉴미디어 프랑스 영상물의 해외 홍보 등 융합분야 지원(transversal support)에 사용되었다.
(4) 제작투자 활성화 제도55)
프랑스는 영화방송산업투자 회사(Sociétés de Financement pour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SOFICA) 제도, 영화 및 문화 산업 투자 기관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등 제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5년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Jack Lang)이 도입한 SOFICA 제도는 텔레비전 매출액 성장 둔화, 정부 지원 정체 등으로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투자 재원이 감소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SOFICA는 국립영화(영상)센터(CNC)에 의해 인정되는 영화 및 방송 작품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민간 투자 회사이다. 회사의 자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투자한 지분만큼 세금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 소득의 25%까지 투자 금액이 인정된다. SOFICA는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영화나 방송 작품의 투자에만 활용될 수 있으며, SOFICA의 창설 혹은 투자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도 열려있다. SOFICA의 창설은 프랑스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본의 활용은 금융시장 규제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SOFICA는 프랑스 국세청의 허가를 취득하고 난 후 12개월 이내에 재원의 거의 대부분(최소 9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SOFICA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립영화(영상)센터(CNC)가 인정하는 영화 혹은 방송 작품의 제작에 SOFICA의 주주로서 자본금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품의 협찬 계약에 의한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55) 이 절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원(2009). 프랑스 영상콘텐츠 진흥정책과 문화적 다양성. 한국프랑스학논집, 68권, 459~482. 이 회사는 공동투자자로서 투자금 만큼 향후 상영, 방송, 비디오 판매 등 작품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분을 가진다. 투자에 대한 수익 획득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장르별로 보면 SOFICA는 방송 작품보다는 영화 제작에 더 많이 기여 하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에서는 애니메이션에 투입되는 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화 및 문화 산업 투자 기관은 1983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립영화(영상)센터(CNC)의 관할은 아니나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영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준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기관은 독립 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나머지 51%의 지분은 대부분 프랑스의 은행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 기관은 문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들이 관련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중, 단기 융자를 보증한다. 영화나 방송 제작사, 독립 배급사, 제작과 관련된 기술산업체뿐만 아니라 영화상영관까지 다양한 업체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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