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정책의 주요 특성)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정책의 주요 특성
1. 방송영상 관련 정책기구
1) 방송영상 관련 정책기구의 주요 변화 및 업무 분장
(1) 방송영상 관련 정책기구의 변화 추이
국내에서 방송 관련 정책기구는 당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정책 기구가 신설되기도 하고, 전략적 차원에서의 중점 관리하는 정책 대상이 달라지기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부터라 할 수 있다. 각 정부별 방송영상 관련 정책기구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직속독립기구로 출범하기 전에는 방송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정부부처는 구 문화관광부였다(한진만, 2008). 김대중 정부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 했다.
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광고와 콘텐츠의 행정 영역은 당시 문화관광부로, 방송기술과 허가 영역은 당시 정보통신부로 권한이 분산되었다(현대원, 2009). 방송법상 방송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방송위원회는 문광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2004년 ʻ창의한국ʼ, ʻ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ʼ의 제시에 이어 2005년 ʻC-Korea 문화강국 2010ʼ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경주되었다. 특히 당시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정책의 주요한 기본 방향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방송법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관련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는 등 지역미디어의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ICT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통신서비스 정책 및 규제 기능,
방송위원회의 방송 서비스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출범시켰다. ʻ작은 정부ʼ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는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되, 정책기능은 문화관광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현대원, 2009). 이명박 정부는 특히 글로벌 경제를 표방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종합편성채널의 안착을 위한 비대칭규제 정책을 전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하였고 방송정책도 진흥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ICT 거버넌스 구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분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관할업무 중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관장하는 구조가 되었다.
(2) 방송영상 관련 정책기구의 업무분장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전반과 전파 연구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 업무는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규제 기능에 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정책,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방송광고·편성 및 평가 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 업무는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조사 분석과 같은 외주제작 진흥 정책이 해당되며, 그 외 장애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에 근거하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까지를 관장한다. 이 가운데 방송 정책 관련 미래부의 기능은 방송산업 진흥정책 기획 및 총괄, 방송법 등 법령 제정·개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관리·감독, 해외한국어 방송 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시행,
유료방송 인·허가 및 인수·합병 승인, 유료방송 약관·요금·채널운영 정책,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지원,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 정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등 폭넓은 방송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ICT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분야의 핵심과제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채택하는 한편, 스마트 미디어 육성을 통해 신규 미디어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미디어 및 신규 미디어 콘텐츠 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외 미래부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중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로 업무가 적시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데, 창업지원, 투자회사 지원, 투자조합,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유통 활성화, 공정한 거래 질서구축, 유통전문회사의 설립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촉진, 벤처기업육성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 가운데 영상콘텐츠와 관련
해서는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유통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남북교류, 해외진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 제작지원과 관련해서는 단막극, 미니시리즈, 다큐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 지원, 제작인프라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HD드라마타운,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등이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이처럼 방송 콘텐츠 관련 진흥 정책 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협업하는 구조이지만 전반적인 방송산업 차원의 진흥정책 구심점 역할은 미래부가 수행하며, 콘텐츠 차원에서 제작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은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로 규제 쪽을 담당하면서, 지역을 근간으로 방송 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부문과 관련한 세 기구의 역할 구분은 다소간 모호하며 그에 따라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광고 역시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방송광고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데 반해, 방송광고공사 매출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징수와 관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일정부분 방송콘텐츠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체부와 방통위간에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다.
2) 정책 방향 및 특성
방송 콘텐츠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창조경제 시대에 방송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송콘텐츠 산업은 그 구조적 속성상 자본, 기술, 인력이 집약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하며,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ICT 기반의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은 주무부처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관련 부처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콘텐츠로 인해 파생되는 연관 산업 분야가 R&D, 제조업, 의료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렵다.이러한 파급력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ICT 관계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부처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지원 사업 및 정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부처들간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지원사업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가 존재하는데, 이 주무부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정책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고 정책의 중복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개연성이 높다. 2010년대 이후 정부가 수립한 방송콘텐츠 관련 정책으로는 콘텐츠산업진흥계획과 방송발전계획,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이 가장 주요한 골자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계획에서 나타난 방송 관련 진흥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나타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의 특성
먼저, 2010년 6월 전면 개정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인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본다. 이때 콘텐츠는 ʻ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ʼ를 모두 아우르는 법적 개념 토대 위에 있으므로, 방송콘텐츠는 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2011년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처음 마련되었고, 2014년에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할 때 기본계획이 담고 있어야 할 필수 요소는 정책의 기본방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추진 방침,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콘텐츠 유통 촉진 계획,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포괄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스마트화·첨단화·글로벌화를 주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이를 추동하는 지원정책의 특성을 보인다. 진흥법 제정에 따른 첫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은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화,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의 지속저인 성장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을 포괄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재원 확대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는 특징도 발견된다. 과거에도 다각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졌지만 특정 콘텐츠에 지원이 집중되는 불균형적인 지원책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영상, 게임, 영화 등 선도 장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침과 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뮤지컬 등 비선도 유망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구분되어 정책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부문을 살펴본다. 먼저 제1차 기본계획 가운데 방송콘텐츠 지원 관련한 항목은 ʻ범국가적 콘텐츠 산업 육성체계 마련ʼ 전략 중 ʻ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ʼ, ʻ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ʼ 전략 중 ʻG20 창의인재양성ʼ, ʻ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ʼ 전략 중 ʻ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ʼ와 ʻ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지원ʼ, ʻ제작·유통·기술 등 핵심 기반 강화ʼ 전략 중 ʻ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ʼ 및 ʻ선진 유통기반 마련ʼ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방송콘텐츠와 관련한 주요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략인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은 콘텐츠산업 육성체계를 확립과 콘텐츠 산업 투자 재원 확충, 융합콘텐츠 개발을 주요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3D, CG, 가상현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데 이 가운데 IPTV 콘텐츠 개발을 포함한 스마트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번째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은 G20 창의 인재 양성과 콘텐츠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창작여건 개선,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창의 자산 확충을 통해 달성한다. 이 가운데 창의인재 육성기반 구축과 산학연계형 교육, 차세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과제에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세번째 전략은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로 선진국 시장 진입, 아시아지역의 단일 시장화,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에 방송 콘텐츠를 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지역별 전략이 담겨 있다. 네번째 전략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를 제외한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사업자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규제 차원의 지원책이다. 다섯번째 전략은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로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선진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가 방송 콘텐츠 지원책을 포함한다. 이를 종합하면, 대체로 콘텐츠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정책은 크게
- 인력양성 - 글로벌 시장 확대 - 동반성장을 위한 규제적 지원 -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 방송콘텐츠에 대한 진흥 지원책은 ʻ투·융자 기술 기반 조성ʼ 전략 중ʻ 투융자 재원 확충ʼ과 ʻ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ʼ, ʻ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ʼ 전략 중 ʻ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ʼ과 ʻ다양한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경력 개발ʼ, ʻ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ʼ 전략 중 ʻ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ʼ, ʻ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 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ʼ 전략에 포함된다. 일례로 완성보증 규모 확대를 통한 투·융자 재원 확충, 지역콘텐츠 산업 육성, 현장밀착형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력 개발, 선도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새로운 관점의 산업진흥 정책으로 주목을 끌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서 이전 시행계획과 가장 큰 차이는 투융자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창업 및 창직, 창의인재 양성과 성장가능성이 큰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 계획 내에서 -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콘텐츠 - 디지털 융합형 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근간 콘텐츠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 나타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의 특성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창조경제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0년 이후 최초의 5개년 방송산업 전략에 해당한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종합계획의 비전은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방통융합 및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문화‧관광‧제조‧유통업까지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전략은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 먼저, 방송산업 규제혁신은 ʻ사업자간 이해관계ʼ 보다 ʻ국민 편익ʼ, ʻ혁신촉진ʼ, ʻ시장자율성 제고ʼ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여 ʻ콘텐츠‧서비스 경쟁ʼ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강화해 나가는 실천 과제들을 추진한다. 보다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는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하여 아이디어와 창의 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빛마루와 HD드라마타운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세 번째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은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 네 번째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은 UHD 방송의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는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3)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에 나타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의 특성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이후, 3개 부처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다시한번 합동으로 2014년 12월에 5대 전략 중 하나인 ʻ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정부 계획ʼ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세계 최고의 ICT 기반을 활용하여 스마트미디어 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방·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개별 정책은 소관 부처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에 수립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ʻ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ʼ 전략과 별개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과제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다. 기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스마트미디어 육성 관련 과제들이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에 실천과제로 선정되기도 하고, 기존 사업들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다.29) 가령,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개방화 전략의 경우 기존 종합계획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략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세부 전략 과제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 표와 같다.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처의 역할이 직접적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정책 보다는 인력양성,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 유통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방송콘텐츠 관련 정책은 9개로, 기본계획, 시행계획, 종합계획 등 정책적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와 법정 계획에 따른 각종 정부 정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관 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방송콘텐츠는 콘텐츠의 하위 장르에 해당하나, 방송콘텐츠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관장하고 있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지만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융합형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큰 범주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미디어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들 간에도 정책 프레임이 달리 구성되어, 어떤 정책은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되기도 하고, 제작 인프라 구축 전략이 되기도 하는 등 동시대 정책들간에 일관되고 체계화된 정비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는 효과적인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업무 분장과 협업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주요하게 추동해야 할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사업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는 대목이다. 다음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주요하게 추진되어 온 진흥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주요 진흥정책의 특성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은 크게 - 콘텐츠 제작원의 확대 -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인프라-제작-유통 등 가치사슬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범주를 중심으로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콘텐츠 제작원 확대 : 독립제작(외주제작) 정책
(1) 정책 도입 배경 및 변화
국내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제작주체(방송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원화, 지상파 네트워크 제작부문 분리를 통한 독립제작사 육성, 방송제작시장의 지상파 독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방송 프로그램 공급으로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처음 도입되었다.
외주제작 제도의 도입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90년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방송제도연구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방송의 외적, 내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의 방안으로 독립제작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주제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독립제작사가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외주정책의 목표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독점이 가져온 방송프로그램의 획일화와 평준화를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영상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여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불균형으로 예상되는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문화적 종속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해체하여 제작 효율성과 방송사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자체 제작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상파방송에 외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 하에 1991년 최초로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3%로 고시하였다. 1992년에는 KBS1과 나머지 채널을 차등 적용하였고, 1993년에는 10%로 증가한 이후 연평균 3%씩 증가하였다. 1998년 문광부의 ʻ방송영상산업 진흥대책ʼ이 발표되면서, 외주비율이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편성 비율이 18%에 이르렀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는 제72조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외주편성 비율 상한과 주시청시간대 외주편성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편성비율을 적용하였다. 2001년 6월에 발표된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에서는 2002년 35%, 2003년 40%로 법정 최고한도까지 늘이는 한편, 2003년부터는 ʻ제작비 쿼터제ʼ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문화관광부, 2001). 2005년에는 KBS1과 KBS2를 분리하여 KBS1은 24%, KBS2는 방송법상 상한인 40%까지 조정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ʼ는 2008년 처음 제정된 이후 총 12번에 걸쳐 개정되었고, 2008년에는 이 고시를 제정하는 것 외에도 ʻ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ʼ을 별도로 고시하였다. 그 이후에는 두 고시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2008년 이후로 2016년 10월 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도 고시가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편성비율은 월별, 반기별, 연간으로 집계하고 있다.
(2) 외주제작제도 관련 법·제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은 방송법 제72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에 적시되어, ʻ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ʼ에 따라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부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ʻ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ʼ가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ʻ외주제작 프로그램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계상할 때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2월 고시를 개정하면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당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이 마련된 이유는 방송법에 따라 외주 의무 편성비율 적용을 받게 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양도 또는 수익 배분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제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고시(2016. 10. 26)에서는 동 조항이 제9조의 2(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는 2015년 6월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외주제작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한데 따른 개정 사항이다. 이처럼 동 조항을 바꾼 이유는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이는 기존 외주제작에 대한 규정을 순수외주제작에 대한 규정으로 바꿈으로써 규제 대상을 축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으로서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 작가 계약 체결 - 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 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협찬유치포함) - 제작비 집행 및 관리라는 5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 방송권 판매 수익 30% 이상 외주사 배분 - 전송권 판매 수익 30% 이상 외주사 배분 - 복제·배포권 판매 수익 30% 이상 외주사 배분 - 공연권 판매 수익 30% 이상 외주사 배분 - 2차 저작물 작성권 판매 수익 30% 이상 외주사 배분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편성 의무가 부과된다. 2016년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주의무편성 비율과 더불어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주편성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강제하였다. 즉,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2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이 전체 방송편성시간의 40%이면 이 40% 중에서 21% 이내로만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허용되므로 전체 방송편성시간으로 환산하면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편성 비율은 8.4% 이내만 가능하다. 다만 실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40%를 상회하면 이에 비례해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규제에 대해서는 지역계열 네트워크 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편성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외주제작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6월에 외주제작 관련 방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법 개정에 따른 2016년 ʻ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ʼ도 표와 같이 조정되었다. 먼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KBS1의 경우, 현재 18.96%에서 19%로, KBS2는 31.36%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다. MBC와 SBS는 현재27.65%에서 내년까지 35%, 2018년~2019년 32%, 2020년 이후 30%로 각각 조정되었다. 지역민방과 OBS는 3.16%에서 3.2%로 늘어났다. 외주제작 의무편성이 도입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외주제작사의 양적 성장은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양화 및 균형발전과 같은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첫째, 외주제작 의무비율이 강화되면 다양한 외주제작사가 등장하는가, 둘째, 다양한 외주 제작사가 등장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시청자 복지에 기여하는가, 셋째, 다양한 외주제작사가 존재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가, 넷째, 다매체․다채널 시대에서 지상파 방송의 수직적 통합구조 해체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는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한 질문이며, 새로운 맥락에서 외주정책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원칙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주정책의 근간이 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확대가 외주제작사의 양적 증대 및 외주제작시장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 평가절하될 수 없는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외주정책으로 외주제작 시장의 저변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편성비율 확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 부가적인 정책들을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하고, 다양하고 수월한 방송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가능한 형태로 방송콘텐츠 시장 구조의 바람직한 재편을 달성하는 데 충실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외주제작사 의무편성 고시에서 특수관계자 제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방송사의 대형 자회사에 ʻ일감 몰아주기식ʼ 거래 관행이 자리 잡히고,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 생태계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미디어오늘, 2016. 8. 15일자). 지상파는 외주제작 비중이 높으면 자체 콘텐츠 제작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방송사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작원이 시장에 공존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추후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정된 외주제작 편성 제도의 성과를 주시하면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상생 기반의 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한편, 방송 분야의 제작·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마련하고,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통한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 선진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수단에 대한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 개선과 출연자, 스태프 등 방송분야 제작 참여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였다. 2013년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및 방송출연(가수·배우) 표준계약서 2종, 2014년 8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3종 등 총 7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 하였으며, 2017년 2월 현재,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 및 불공정계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제작비, 방송프로그램 이용권리, 출연료 등 지급보증, 수익배분, 분쟁해결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유통거래 활성화, 외주제작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거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방송사와 제작사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가수·배우) 표준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 예술인간 출연료 지급, 최대 촬영시간, 계약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불합리한 방송출연 계약 관행 및 대중문화예술인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하도급·업무위탁)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 스태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조건, 임금, 권리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방송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방송분야 관계자 대상의 교육·설명회 개최 등 표준계약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외주인정기준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반영,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 아리랑TV·KTV의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 제작사협회 대상 자율점검사업지원 등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2)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정책 방송영상 콘텐츠 지원 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수출 증대에 두어져 왔다. 방송영상 콘텐츠가 지난 20여년간 소위 ʻ한류ʼ의 중심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가 국제적인 단위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한류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대만, 중국 등 중화권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수 클론, HOT 등이 중화권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라는 표현이 중화권의 언론에 자주 언급되면서 한류라는 표현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겨울연가”, “대장금” 등 국내 드라마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후 한국 음악과 드라마 수출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 한류 열풍은 2012년 문화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수입액을 추월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류가 20년 넘게 부침을 겪으며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다. 콘텐츠 수출 및 한류 관련 정책은 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주와 특성에 따라 대부분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 한류발전전략 실천계획에 나타난 방송영상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및 수출 진흥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K-Pop 등 대중문화 한류를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K-culture로 이어가고, 이를 산업 차원으로 흡수하여 한류가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하에 '한류문화진흥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한류문화 지속 성장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4월에 발표된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류문화를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국가성장을 선도하고, 문화로 세계와 호흡하는 콘텐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으로 한류 지원 정책 가운데 콘텐츠에 대한 지원책이 체계화된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계획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을 2011년 42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83억 달러까지 확대, 관광객은 2011년 960만명에서 2015년 1,300만명, 국가브랜드 현대문화(이미지) 순위를 2011년 20위에서 2015년 10위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및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는데, 5대 정책방향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한류문화의 파급효과 극대화, 세계와 상생하는 한류 문화 형성이다. 이 가운데 한류 진출을 위한 지원 과제는 현장형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마련과 한류 콘텐츠 진출 채널의 다양화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한류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콘텐츠의 경쟁력 저하와 다양성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반한류·혐한류 기류가 확산되고 불법복제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진출시 현지의 문화와 법·제도,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지원기관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 콘텐츠 유통 환경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문화적 특성과 전략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고, 업계에서도 높은 진입 비용과 불확실성 때문에 활발한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류 콘텐츠 진출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실천 과제들이 마련되었다.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은 콘텐츠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콘텐츠 관련 법·제도,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통합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며, 해외 지원기관들 (한국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와 재외문화원 등)을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하여 현지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원스톱 한류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계획된 과제이다. 그 외 글로벌 마켓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 진출 채널 다양화는 토종 플랫폼 육성과 온라인 한류 B2B 마켓 구축과 아시아뮤직 마켓 개최, ʻ아리랑TVʼ를 해외 각국의 채널에 진입시켜 한국 문화 접근 및 확산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앱을 플랫폼으로 하는 유통 플랫폼 등장에 따라 스마트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마켓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중소 콘텐츠 업체와 해외 바이어·현재 유통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거나, 향후 ʻ한류 포털
구축ʼ도 고려하였다. 이처럼 2012년 한류발전젼락은 한류 진출을 계획 또는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비스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진출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2016년 민관이 함께 하는 한류 발전 전략은 2015년 6월 출범한 한류 기획단이 수립한 것으로, 방송 콘텐츠를 한류 확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 접점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의 경우, 방송콘텐츠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한류융합 광고전략, 한류 활용 수출 마케팅, 1인 미디어 지원, 청년문화사절단 파견 사업을 들 수 있다. 한류융합 광고 전략은 바터신디케이션, PPL 등을 활용해 예능, 드라마와 같은 방송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업과 수출기업, 국내 콘텐츠 편성을 원하는 해외 방송사 등을 연결하여 바터신디케이션 성공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시 PPL을 활용한 해외광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고자 했다. 한류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전략으로는 제조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및 콘텐츠를 접목해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심기업에 대해 연예기획사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이러한 매칭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사절단 파견 사업의 경우, 1인 미디어 사업자와 한 팀을 구성하여 MCN 등 바이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생중계하여 공유 및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16년의 한류 발전 전략은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타 산업군과의 연계를 통한 한류 후광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특성이 발견된다. 한편,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한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년, 2014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2012년, 2013년),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2013년),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2015년) 등 각종 정부 계획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계획은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통 전략이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은 진출 모델을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모델 발굴, 홈쇼핑 진출 지역 확대, 채널·플랫폼 해외진출 활성화 등 방송콘텐츠의 패키지화 특성이 발견된다. 한편, 2015년에 수립된 스미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은 글로벌 진출 전략 자체가 글로벌 벤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글로벌 진출 전략은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보다 많은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에서의 글로벌 진출 전략은 시작부터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벤처로 육성하는데 주력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살펴본다.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나타난 방송영상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및 수출 진흥 정책 먼저,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나타난 글로벌 진출 정책이다.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글로벌 진출 실천과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킬러 콘텐츠 발굴 및 지원으로 구분된다. 일례로 방송콘텐츠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 통합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 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지상파방송사, PP, 종편사업자, 현지진출 한국어 방송사 등과 공동채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주요 해외시장을 겨냥해 초기 채널 론칭 마케팅 및 현지화, 실시간 콘텐츠 전통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지역은 시장을 단일화하여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은 현지거점을 확보하는 노력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제1차에서는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지원이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 진출 전략은 유통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킬러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제작지원, 방송콘텐츠 포맷 산업육성 등을 포함한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국내 콘텐츠 수출 시장이 아시아 지역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각국의 정부시책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는 진출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범부처가 연계된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중점과제들이 담겨있다. 지역별 시장에 따른 진출 전략의 경우, 시장은 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심의 신흥시장과 아시아 성숙시장, 영국, EU 등의 전략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인지도를 제고하거나, 저작권 확보를 위한 협조를 강화하거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는 전략에 주력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현지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하거나 주요 마켓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이처럼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보다 쌍방향 교류 활동이 주요한 중점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FTA 및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활성화, 문화 해외원조 활동을 통한 교류 확대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전략 가운데 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과 현지 마케팅 활성화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계부처 간 협력을 주도하며,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과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콘텐츠산업 관련 부처들이 매년 수립한 글로벌 진출 관련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진출 전략을 펼친다. 선진국 시장을 겨냥해서는 방송분야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협력기회를 마련하여 글로벌시장 공동진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 신흥시장의 경우는 방송콘텐츠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쇼케이스 개최 및 지역거점 마켓 참가지원, 비영어권 지역 방송프로그램 재제작(더빙, 자막 등)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신흥시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는 저개발국의 경우 방송통신분야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와 방송인력 초청 연구를 실시한다.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로는 방송분야 공동제작협정 대상국과의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참여 방송사를 다원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포맷바이블/신규포맷 제작지원, 포맷 랩 운영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포맷산업 육성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2013년 시행계획은 2012년 시행계획과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하에 일관된 지원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서 추진되는 것으로 동일한 과제들에대한 단계별 추진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콘텐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외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0) | 2017.03.30 |
---|---|
3. 외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0) | 2017.03.29 |
2. 외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 (0) | 2017.03.27 |
1.외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0) | 2017.03.25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특성(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주요 시장 지표,최근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특성 및 주요 현안) (0) | 201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