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국내 방송영상 진흥정책 추진 방향)
2017.2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국내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특성 및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 방송영상 진흥정책 추진 방향
1)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송법상에 나타난 방송 정책의 기본이념은 크게 - 방송의 독립성 확보 - 시청자 주권 제고 -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방송
진흥정책은 특히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93) 방송이 갖는 경제적인 측면과 산업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정책적 이념 맥락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김정태, 2013). 새로운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는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변화시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소외 없이 전달될 수 있고, 보다 좋은 화질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종전의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의 핵심이었다면, 디지털·모바일 시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방송발전과 공공복리를 필요로 한다. 이는 콘텐츠 이용자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인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향과 기호가 반영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니즈(needs) 증가하고, 디지털·모바일을 통한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창구의 대폭 확대에
따른 가치가 재편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에 대한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을 달성하는 지원 정책의 지향성과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방송영상 정책목표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필요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한 후, 이에 적합한 정책과 조직의 정비를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방송영상 콘텐츠 환경의 변화에 기초하면, 향후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은 크게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이용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 콘텐츠 품질 제고와 차별화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향유형 콘텐츠 확대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이용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은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나 그 과실이 특정 영역으로 집중되거나 불균형(불공정)한 상태를 갖지 않고 전 주기가 선순환되어 유기적이고 상생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93) 넓은 의미에서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시청자 주권 제고도 역시 방송 진흥의 수단이자 목표이며, 이들 정책적 목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의미한다. 특히,
방송영상콘텐츠 시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에서 1인 창작자까지 콘텐츠 생산 주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콘텐츠·미디어 기업, 신규 ICT 기업, 단말 제조사 등 다양한 기업들은 콘텐츠 관련 사업영역을 다각도로 확장 중이다. 신생 및 기존 기업 공히 기존의 방송영상 콘텐츠 영역 외에 모바일 등 콘텐츠 전송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양식과 장르에 대한 실험 확대 중인 것이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특정 가치 사슬 단계 혹은 특정 사업자에 과실이과도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지 않고, 선순환적인 재생산 구조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은 향후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 위해 필수적으로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콘텐츠가 생산되고, 이들이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이용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 유통사, 이용자 모두에게 적정한 수익 및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표준계약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이를 위한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또 다시 좋은 콘텐츠가 재생산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한다. 콘텐츠 품질 제고와 차별화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는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유기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시설, 소재 DB 등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제작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콘텐츠로 제작되고 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소재발굴-제작-유통이 연계·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드라마, 예능 포맷 등 킬러콘텐츠의 지속적 육성 외에 새로운 모바일·디지털 환경의 뉴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은 글로벌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영상 수출의 핵심적 시장인 일본과 중국 토대 위에 새로운 신흥/전략 시장 발굴을 위한 노력이 양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경로 및 플랫폼을 통한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 노출 확대를 선행 요소로 한다. 글로벌 지역,세대문화별로 새로운 소구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적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향유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송영상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연령대에서 콘텐츠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중장년 계층의 콘텐츠 소비 및 콘텐츠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확대는 콘텐츠 수요 저변의 확대라는 산업적 관점 외에도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매우 필수적인 사안이다. 또한, 크라우드 소싱, 개인크리에이터 콘텐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등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창작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형 콘텐츠 향유 문화 확산과 연계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정책이 모색될 시점이다. 한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방법의 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간접 방식의 지원 확대 : 인력양성 및 투자 기반 강화
현재, 소액 다건/프로젝트 베이스/단발성의 특성을 보이는 직접 지원 형태에서 기업 인프라와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방송영상 콘텐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현업에서 활용가능하고 창/제작 저변 확대가 가능한 실무 기반의 인력 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수익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 토대를 지원하는 방향성도 요구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역시 정보 및 네트워킹 기반의 지원 인프라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외 시장의 정보·통계·이용자조사 등 다양한 연구조사 시스템 강화도 요구된다. 한편, 생태계 작동을 위한 기반 제도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관련 주체의 협업을 통한 진흥(방송사/유통사-외주사, 콘텐츠-플랫폼간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상생 생태계 작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정비는 산업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광고 등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모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TV 외에 VOD, 모바일 등 새로운 동영상 광고시장 성장 중인 상태에서로 이를 통해 새로운 광고주 유입/확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작비와 연동하여 광고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광고시스템 개편(광고 효과 입증에 따른 광고 단가 인상이나 광고주 다변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 차세대 방송영상 콘텐츠에 대한 진흥정책 확대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매체 환경 변화 및 시장 성숙에 따른 전통적 콘텐츠의 시장 포화에 대응하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차세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정부는 성숙 생태계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병목을 해소하고, 신생 생태계의 조성과 작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창작콘텐츠, 웹콘텐츠 등 모바일에 적합한 콘텐츠가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이 국내외 방송영상 산업에서 주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콘텐츠에 대한 기반 확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기술 중심에서 ʻ콘텐츠 중심 융복합ʼ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하고 있다. VR/AR, AI, IoT 등 콘텐츠를 더욱 실감나고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를 적용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중심 지원 보다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기술 접목과 통합 시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 외면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콘텐츠와 광고의 융합,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 콘텐츠와 콘텐츠의 융합, 콘텐츠와 산업의 융합 등 새롭게 구조화되는 콘텐츠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콘텐츠 분야를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진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콘텐츠 산업 제반 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
기존 방송 콘텐츠 진흥사업은 현실적으로 방송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의 일부인 콘텐츠 기획-제작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작비 보조에 집중(KISDI, 2015)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탈피하여,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한 진흥으로 재구조화할 시점이다. 또한, 방송영상 콘텐츠는 문화콘텐츠의 핵심중추로 영화, 연극, 공연, 음악, 스토리, 애니메이션, 스포츠, 관광, 레저, 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총체적 집약이 가능한 장르라는 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내부 가치사슬 외에 외부 연계고리를 확대하는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콘텐츠 시장에서는 제작 중심 지원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P 기반 유통/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원이 핵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정된 국내 시장의 경계를 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통/마케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조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방송영상 콘텐츠는 관련산업(소비재, 관광 등)의 견인 효과를 통한 경제적 성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접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 이용자 향유 중심의 지원 확대
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향유 진흥 패러다임 전환에 입각한 콘텐츠 진흥 정책이 요구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방송정책의 궁극적 수혜자는 이용자라는 점은 불변이나, 현 시점에서 이용자는 보다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의 미디어/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는 이용자가 방송영상의 수용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의 변형, 제작, 유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가치창출 주체로 이용자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새로운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용자 중심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정책 수요를 실증적 파악하는 것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방송영상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 국내에서 방송 관련 정책기구는 당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정책 기구가 신설되기도 하고, 전략적 차원에서의 중점 관리하는 정책 대상이 달라지기도 해왔다. 현 정부에서 새롭게 시도된 방송영상관련 진흥정책 체계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이원화를 통해서 방송통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방송부문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진흥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진흥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분장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협업보다도 기관 간
업무 중복과 역할 혼선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게 발현시켰다. 또한 방송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정부조직 및 관련 기관의 정비가 다음의 차원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콘텐츠 진흥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도록 구조화 방송영상 콘텐츠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영역의 연결과 협업, 영역 간 융합,
경계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콘텐츠 산업의 맥락에서 진흥될 필요가 있다. 창의성/다양성/문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콘텐츠산업은 표준화/효율성/기술 중심의 접근보다는 문화적 창의력, 기획력에 입각한 진흥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방송영상 콘텐츠 단순제작 지원을 넘어, 콘텐츠 제작 원천-콘텐츠 표현을 위한 기술-가치 창출 및 활용 관련 저작권-유통을 위한 미디어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 기관 간 유사 지원 및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해소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을 둘러싸고 상당한 기간동안 정부 부서의 정책 혼선 및 중복적인 지원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방송(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콘텐츠 (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의 분할 구도는 양자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융복합이 심화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에서 정책 중복과 혼선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94) 향후 콘텐츠 융합이 심화되면, 이러한 정책과 지원의 중복영역도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진흥은 다른 콘텐츠 분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적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적 권한의 강화
한편,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콘텐츠 창작자-제작자- 방송미디어-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유통사업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간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논란 등 제작사-유통사, 대기업-중소기업간 시장 내 지배력 차이로 인한 갈등, 수익배분, 저작권 등을 둘러싼 해묵은 난제 등을 조정하는 규제적 권한이 진흥정책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94)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지원 사업 및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지원사업별
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가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부분이 정책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고 정책의 중
복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출처: 한국콘텐츠 진흥원-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연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